정부, BMW 사태 계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검토

정부, BMW 사태 계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검토

2018.08.07. 오전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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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BMW 화재 사태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리콜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해 이번 달 안에 법령 개정 등과 관련한 방침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BMW 리콜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 리콜 제도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으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제조사가 고의적·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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