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상품권에 과세...산후조리원 비용공제

모바일상품권에 과세...산후조리원 비용공제

2018.07.30. 오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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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과세 사각지대였던 카카오톡 선물이나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에도 정부가 세금을 걷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연봉 7천만 원 이하 직장인은 산후조리원 비용을 최대 30만 원까지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카카오톡 선물이나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에도 세금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모바일 상품권 시장은 지난해 기준 1조2백억 원 규모로 급성장했지만 지금까지 면세 혜택을 누리면서, 종이 상품권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만 원 초과 상품권부터 2백 원이 붙고, 5만 원 초과는 4백 원, 10만 원이 넘으면 최대 8백 원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과세 대상은 카카오톡이나 SK플래닛 같은 사업자들이지만, 결국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가 부담을 떠안게 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서민들의 문화생활 장려를 위해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확대됩니다.

지난해 신설된 도서·공연 공제 항목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총급여 7천만 원 인하 직장인은 책을 사거나 공연 보는 것뿐 아니라 박물관·미술관 관람 비용을 백만 원 한도 내에서 30%까지 소득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산후 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에 추가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직장인이나 사업소득 6천만 원 이하 사업자는, 산후조리원 비용의 15%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초호화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혜택을 막기 위해 한도를 2백만으로 설정해,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농협이나 수협 같은 상호금융에 가입해 비과세 혜택을 누렸던 '준 조합원'들은, 내년부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전망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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