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사업 등록 안 하면 '세금 폭탄'

주택 임대사업 등록 안 하면 '세금 폭탄'

2018.07.30. 오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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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되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를 보면,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임대 소득에 붙는 세금이 무려 17배 가까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 증세 표적 가운데 하나는 다주택자입니다.

투기로 특정 지역 집값을 끌어올려 시장을 왜곡시키고, 과도한 담보 대출로 금융시장까지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적지 않은 세금 감면 혜택을 보게 됩니다.

8년 이상 장기 임대 사업자에게는 종합부동산세를 물리지 않고, 각종 공제도 더 크게 했습니다.

임대 수입이 연간 1,956만 원일 경우, 임대 사업자는 여러 혜택을 받아 세금을 6만5천 원만 내지만, 사업자가 아니라면 17배 가까이 많은 109만 원을 내야 합니다.

임대 사업자가 되면 임대료 인상률과 임대 기간 등에 제약을 받지만, 이를 감수하고 제도권으로 들어온다면 그만큼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이렇게 '당근과 채찍'을 써가며 임대 사업 활성화에 나서는 건, 다주택자를 임대 사업자로 돌려 투기를 막고, 서민층을 위한 전·월세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정부는 월세 받아 생활하는 은퇴자 역시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 부담이 거의 없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율 /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 국장 :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혜택을 많이 줍니다. 여러 혜택 받으면 사실 (임대소득)이 2천만 원 되더라도 (실제 세 부담은) 몇만 원이 안 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만 되면 큰 부담은 없을 겁니다.]

올해 상반기 신규 임대사업자가 1년 전보다 2.8배 늘어나는 등 부동산 시장의 중심축을 임대 사업으로 옮기려는 정책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는 모습입니다.

[장재현 / 리얼투데이 리서치센터 본부장 : 세법에서 임대사업 등록하는 게 나중에 매도할 때나 나중에 임대사업 진행할 때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기에, 앞으로 임대사업 하려는 분들은 임대사업 등록 많이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세 인하, 재산세 개편 움직임도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은 조세 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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