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규제 대상 2배 증가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규제 대상 2배 증가

2018.07.30. 오전 08:1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박주근 / CEO 스코어 대표

[앵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가재벌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이렇게 확정하면서 재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여부와 상관없이 총수일가 지분이 20%가 넘으면 규제를 하자는 건데요.

알 만한 기업들이 포함될 것 같다고 합니다. 박주근 CEO 스코어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이번에 권고안을 냈다고 하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가 어떤 곳입니까?

[인터뷰]
이번 공정거래법 특별위원회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하면서 공정거래법을 개편하기 위해서 만든 특별위원회인데요. 특히 이번에 특별위원회는 두 차례 전체회의를 열며 21차례 분과회의를 거쳐서 이번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보고를 지난 29일날 한 것 같습니다.

[앵커]
특위의 권고안을 봤더니 지분이 20%가 넘으면 무조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데 현행과는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인터뷰]
현행은 총수 일가 지분이 상장사는 30%가 넘고 비상장사는 20% 이상을 보유하면 우리가 말하는 일감 몰아주기, 즉 내부 거래가 점차 고조될 수 있는 규제법에 해당되는데 이번 개편안을 보면 상장사 지분 30%를 비상장사와 같이 20%로 하향 조정을 해서 많은 총수 일가가 보유한 계열사들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에 포함되게 됐습니다.

특히 뿐만 아니라 총수 일가 지분의 20% 이상을 가진 자회사, 그러니까 자회사가 50%를 초과한 지분의 자회사가 포함돼서 굉장히 많은 숫자의 계열사가 이번에 일감 몰아주기 회사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앵커]
2배 정도 늘어나게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추가되는 기업들, 저희들이 알 만한 기업들 어떤 회사들이 대상이 되는 걸까요?

[인터뷰]
우선 상장사를 보면 현재 상장사가 20% 하향조정되면 22% 추가되는데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회사가 현대차그룹의 글로비스입니다. 이 글로비스는 현재 29.9%로 제한선 20%에서 약간 피해 있는데 일단 글로비스가 포함되면서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빨간불이 들어온 거고요.

현대차그룹의 또 하나의 계열사인 이노션도 포함됩니다. 삼성그룹에 가보면 삼성생명이 현재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 지분이 20.8%입니다. 삼성생명이 포함되게 되고요. 그리고 삼성그룹의 핵심 지배사인 삼성물산 또한 총수 일가 지분이 30.85%가 돼서 아마 이번에 규제법이 통과되면 삼성물산도 해당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대기업의 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도 제한된다고요? 어려운 내용이지만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뷰]
현재 금융계열사는 의결권 자체에 대해서 크게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번 법은 삼성그룹에 해당되는 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는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구조인데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한 7.3% 지배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을 보면 금융계열사가 아무리 많아도 5%만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현재 삼성그룹이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계열사 지분 약 2.3% 이상은 의결권의 제한을 받게 되는 거죠. 당장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아마 굉장히 빠른 촉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내용이 어려워서, 하지만 중요한 내용이라 짚어봤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죠. 저희가 최근에 재벌 갑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걸 지켜보면서 아니, 저 사람들 왜 갑질을 할까? 돈 있다고, 자기 아버지가 부자라서. 맞습니다. 그런데 왜 자기 아버지가 부자면 아들도 부자죠? 아들 회사 하나 만들어줍니다, 떡하니. 그래놓고 그 회사가 다른 가게들은 지하에만 있는데 이 회사에만 1층에 좋은 자리 만들어주고 거기에다가 발주 다 해 주고, 완전히 땅 짚고 헤엄치게 만들어주는 게 일감 몰아주기입니다.

그래서 총수일가의 좀 더 지배권을 강화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만 해 먹지 못하도록 하는 게 바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 아닌지요? 그걸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현재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이 지배구조를 유지하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비상장 계열사를 하나 만들어서 그걸 자녀에게 지분을 가져가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많은 일감을 몰아줘서 비상장사를 키웁니다.

그리고 비상장사의 가치를 높여서 그 가치를 판 다음에 금융권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이런 사익 편취를 너무 쉽게 하는 구조로 가고 있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을 했는데 이 규제법이 2015년도에 되자마자 주요 계열사들이 0.1% 차이로 이 법을 다 피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정거래특별위원회에서 아마 이 지분율을 더 낮춰서 이러한 법을 강화시키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앵커]
29%에 딱 맞춰놓고 우리는 해당 안 된다, 이렇게 빠져나간 기업들이 많았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까지 일감 몰아주기를 한 회사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회사들은 왜 했느냐, 이게 처벌 받으면 주로 과징금이요? 공정위 과징금?

[인터뷰]
네.

[앵커]
과징금 내는 것보다 자기네들 이익이 더 많기 때문이에요. 과징금 내는 것보다 우리 아들, 우리 딸 나중에 우리 회사 물려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처벌을 강화하든가 아니면 왜 회사를 뭐라고 합니까?

그 회사가 자기 상무, 전무가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죠. 결국 배임죄로 아들, 딸들을 처벌하고 그 아버지를 처벌해야 되는 것 아닌지요?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이게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이 되면 현재 법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는 말씀하신 것처럼 과징금 정도인데 사실 사익 편취는 주주권 이익을 침해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강력한 형사고발이나 오너 일가들의 강력한 처벌이 요구됩니다.

그래야만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울 수 있고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고 또한 작은 중소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강력한 규제 강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번에 권고안인데 실행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우선 8월달 내에 일단 법안 심사를 하게 되죠. 문제는 국회 통과인데 하반기 국회 통과가 이 법안 그대로 갈지, 공정거래에서 얼마나 양보를 할지는 재계에서 강력한 반발이 있을 예상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통과될지는 하반기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박주근 CEO 스코어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