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해고 승무원 180명, 12년만에 정규직 복직

KTX 해고 승무원 180명, 12년만에 정규직 복직

2018.07.21. 오후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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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을 상대로 정규직 전환 투쟁을 벌이다 해고된 KTX 승무원 180명이 정규직으로 복직합니다.

지난 2006년 해고된 지 12년 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호 기자!

구체적인 합의 내용과 함께 복직은 어떤 형식으로 진행됩니까?

[기자]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오늘 새벽까지 해고 승무원의 복직 관련 협상을 이어왔습니다.

노사 양측은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 참여한 승무원 180명에 대한 철도공사 직접 고용에 합의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채용은 과거 철도 업무를 담당했던 모두를 경력으로 인정하는 경력직 특별채용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채용은 사무영업, 즉 역무 분야 6급으로 시행하되, 앞으로 KTX 승무 업무를 철도공사가 직접 수행하면 전환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정리해고된 승무원 가운데 철도공사 자회사에 취업한 경력이 있는 승무원은 제외했습니다.

채용은 올해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코레일의 인력 수급상 불가피할 경우 내년은 2회로 나누어 하반기까지 채용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고승무원들이 코레일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에 대한 재심절차가 진행될 경우 코레일은 해고승무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리해고와 사법 농단으로 유명을 달리한 승무원에게 애도를 표하고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기 한다'는 데도 노사가 합의했습니다.

지난 2006년 코레일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던 승무원들의 소속을 한국 철도 유통에서 KTX 관광 레저로 옮겼고 이에 반발한 승무원들은 파업을 벌였습니다.

코레일은 파업에 참가한 승무원 280명을 같은 해 5월 21일 정리해고했습니다.

해고 승무원들은 지난 2008년 10월 코레일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코레일이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대법원은 이 판결을 파기하고 승무원들의 청구를 기각했고, 판결 이후 해고 승무원 한 명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철도노조 측은 KTX 해고 승무원들의 철도공사 직접고용 정규직 복직은 이뤄졌지만, KTX 열차승무원으로서의 복직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해고승무원들은 철도공사가 KTX 승무 업무를 직접 고용 업무로 전환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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