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승소' 세월호 유족... 아직 갈 길 멀어, 정부 책임 명시돼야"

[생생경제] "'승소' 세월호 유족... 아직 갈 길 멀어, 정부 책임 명시돼야"

2018.07.19. 오후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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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승소' 세월호 유족... 아직 갈 길 멀어, 정부 책임 명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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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인터뷰] "'승소' 세월호 유족… 아직 갈 길 멀어, 정부 책임 명시돼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PD
■ 대담 : 김도형 변호사

◇ 김혜민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법원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국가에 물어 유가족들에게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4년 이상 지난 현재까지도 침몰 원인에 대한 책임소재 분쟁이 계속되는 점, 세월호 사고가 사회에 미친 영향이 중대하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크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는데요. 경제프로그램에서 세월호 배상에 대해 다루는 것이 오해를 살 수도 있을 것 같아 조심스럽지만요.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고, 피해액을 정했다는 것은 의미가 큽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은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배상내용에 대해 집중하지 마시고, 배상의 의미에 대해 함께 마음을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판결을 이끌어 오신 김도형 변호사 전화 연결돼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김도형 변호사(이하 김도형)>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오늘 기자회견도 하셨는데, 법률가이기 이전에 가족들과 함께 울고 웃고 하셨던 가족이실 것 같아요.

◆ 김도형> 비할 수가 없죠. 그분들의 고통,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 김혜민> 그렇지만 가족들은 아마 변호사님을 가족이라고 느낄 것 같습니다. 먼저 소감이 궁금해요.

◆ 김도형> 글쎄요. 변호사로서 여러 소송했지만, 저도 이렇게 뜻깊은 소송을 한 적은 없었는데요. 많은 가족들이 고생 많이 하셨고, 소송 자체만 해도 거의 2년 10개월 됐고,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가족분들이 힘들게 싸우셨는데요. 판결이 돼서 다행이고요. 그렇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은 멀고요. 밝혀지지 않았고, 부모님들은 왜 도대체 우리 아이들이 2시간 넘는 시간을 기다리라는 선내 방송에 따라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구조세력이 밖에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하지 못하고 그대로 배와 함께 침몰해서 죽었는지에 대해서 왜 그랬는가, 그것을 납득시켜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난 4년 동안 안 되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멀고요. 이번 민사 소송의 한계는 있습니다. 형사상 어떤 수사를 하거나 법원의 강제적인 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민사는 양자의 입장을 봐서 판결이 됐습니다만, 그런 것을 많이 싸워 오셨던 거고요. 그 과정에서 어쨌든 법적으로는 국가가 구조에 실패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고귀한 생명이 희생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손해배상과 불법행위를 인정했다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 김혜민>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가족들은 사실 이 판결만으로 어떻게 위로를 받고, 해결했다고 다 했다고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렇지만 사법부에서 정부와 기업이 책임이 있다고 인정을 했고, 상징적인 의미로 배상까지 청구를 한 건데요. 그런데 판결문에 정부가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는지 적혀 있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 유족들은 굉장히 아쉬워하고, 마음 아파하시더라고요.

◆ 김도형> 뭘 잘못했는지 안 적은 것은 아니고요. 인정은 했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잘못을 했고, 정부가 어느 정도 잘못을 했다고 인정했는데, 문제는 인정한 책임의 원인 사실이 지난 정권에서 형사판결로 밝혀진 것, 그러니까 세월호 선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고, 선장들이 승객들을 구출 안 하고 자신들만 도망친 것, 세월호 선장을 살인죄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제일 먼저 구조세력 중 해경 123 정장 같은 경우도 퇴선 방송 안 하고, 적극적으로 제대로 구호 조치를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유죄판결을 받았고요. 이런 것은 형사 판결과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은 아니었거든요. 정부의 구조 실태가 단지 해경 123 정장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해경 수뇌부들도 잘못이 많았고, 재난대응 콘트롤 타워도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이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7시간이라고 얼마나 논란이 있었습니까. 정부가 무능과 무책임으로 무대응했고, 충분히 구조할 시간도 있었고, 구조할 세력도 충분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구한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데, 지난 정부에서는 이런 것을 제대로 안 밝히려고 했죠. 덮으려고 했고, 오히려 왜 우리 아이들이 죽어갔는지, 이런 진상규명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유족들을 폄하하고, 매도하고, 비판하고, 그분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소중한 가족 잃은 분들인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은폐했고, 제대로 안 밝혀졌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많이 드러났죠. 이번 판결은 그렇게 밝혀진 것만, 형사 판결을 했던 것만 소극적으로 정부 책임으로 인정하고, 그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특히 정부의 구조 실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판결이나 이런 것은 아직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많은 분들의 노력을 통해서 세월호 특조위도 있었고요. 밝혀졌는데 그런 부분은 법원이 제대로 적극적으로 불법으로 인정 안 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유족들이 이해를 못 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허탈해하시고, 대리인도 이런 것은 이미 사실확인화가 된 건데 좁게만 인정을 했다, 국가의 책임을 이미 밝혀지고 드러났거든요.

◇ 김혜민> 그러니까 지금까지 밝혀진 것들, 그리도 단순히 한 기관이나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고, 국가구조의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판결문에는 한 걸음 나아가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다, 유족들의 마음은 그것인 것 같습니다.

◆ 김도형> 그런 게 안 밝혀진 것이 아니라 밝혀졌거든요.

◇ 김혜민> 네, 밝혀졌는데, 사법부에서 이것을 재판문에 쓰고, 안 쓰고는 큰 의미이니까요.

◆ 김도형> 유족들은 그걸 바라는 거죠. 정말 금전적으로 얼마가 아니라, 왜 우리 아이들을 못 구하고 죽어가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누가 어떤 잘못을 했고, 그러면 참사의 원인을 알려 달라는 거죠. 그런 게 안 남겨져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죠. 진상규명이 소송의 목적이었거든요.

◇ 김혜민> 그렇습니다. 변호사님이 얘기해주셨어요. 유가족들이 돈을 받는 배상이 목적이 아니라, 사법부에서 판결문이라는 공식적인 문서로 국가의 잘못과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셨는데요. 아직까지도 배상금 문제에 대한 오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 김도형> 그러게요. 많이 안타깝습니다.

◇ 김혜민> 그래서 혹시 이번 재판부의 결정으로 유가족들이 얼마를 받는다, 그동안 얼마를 받았는데 또 더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 봐 저도 조심스러워요.

◆ 김도형>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접근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거든요. 이거는 중요한 게 뭐냐면 국가가 잘못을 했다는 겁니다. 일반 교통사고나, 개인들 간의 실수로 빚어진 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힘들겠지만, 이렇게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국가가 충분히 구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조실태에서 2시간 넘게 정말 선내에서 그때도 그대로 기다렸던 아이들이 헬기 다 떠 있고, 다 와있는데 왜 자신들이 구해지지 못하는지 모르는 채 창문으로 그걸 다 보면서 죽어갔거든요.

◇ 김혜민> 변호사님, 제가 지금 인터뷰를 하면서 변호사님이 정말 유가족들만큼 안타까워하시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하기도 하고, 안타까운데요.

◆ 김도형> 그러니까 국가의 잘못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국가에 잘못이 있는 거죠. 국가의 과실,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배상을 하는 것이지, 단지 어떤 사고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여론이나 이런 것에 밀려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 김혜민> 그렇습니다. 지금 변호사님이 하시는 말씀, 국가가 분명히 국가의 잘못이 있다고 인정을 했고, 거기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위로금이 아닙니다.

◆ 김도형> 제가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천안함 사태하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요. 천안함 사태는요.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다가 지금 공식적으로 하면, 북한의 폭침에 의해서 사망한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는 국가의 잘못이 없어요. 우리 정부의 잘못이 하나도 없죠. 그것은 책임을 북한에 물어야 하잖아요. 북한의 공격을 받아서 일어난 일이지, 국가가 군인들을 지키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분들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군 복무를 하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국가의 잘못이 없는 부분인 거고, 이거는 국가의 잘못, 책임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보상과 배상의 차이인데, 이것은 배상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배상에 대해서는 민사법리적으로 이런 배상에 대해서 손해배상금의 금액이 기준이 다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 김혜민> 아, 그러면 이제 재판부의 결정은 유가족이 청구했던 금액의 약 60%를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했거든요. 이 부분은 유족 측 변호사로서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김도형> 이게 정말 금액 부분은 저희들이 예민한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많다, 적다, 말씀은 못 드리고요. 저희들도 처음에 청구 금액을 정할 때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매도당하고 있고, 유족들이요. 그런 식으로 안 비치도록 했는데요. 저희들은 일반 법리에 따라서 적정 금액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고요. 지금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대법원이 위자료 산정 기준을 2016년도에 바꿨습니다. 그전에 너무 적다, 우리나라가 참 사람이 사망했을 때 일반 교통사고가 1억 원이었거든요. 이게 너무 적고, 선진국 같은 경우는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것도 있고 해서 많이 증액을 했고요. 그래서 대형 재난 사고 같은 경우는 현재 세월호나 항공기의 경우, 기본 위자료가 희생하신 분들에 2억 원입니다. 기본이요. 그리고 고의적인 범죄행위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4억 원까지 가중을 해요. 위자료를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이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이 사례가 최초 사례인데, 지금 법원은 현재 1명 당 2억 원을 인정했거든요. 그러면 대법원의 위자료 산정 기준에 따르면 하한인 금액인 거죠. 제가 볼 때는 4억까지도 인정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족들, 가족들, 본인 고유의 위자료를 합하더라도 대법원의 위자료 산정 기준인 4억 원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 김혜민> 네, 이게 단순히 그냥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국가가 정해준 기준이 있다는 거고요.

◆ 김도형> 법원에서 정한 기준이 있는 거죠.

◇ 김혜민> 네, 법원에서 정한 기준이 있는 거고, 그것도 청취자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김도형> 네, 거기에 따라서 나온 겁니다.

◇ 김혜민> 워낙 가짜 뉴스들이 많아서요. 그런 부분을 아셨으면 좋겠고, 이번 소송에 참여한 유족분들은 예전에 국가가 세월호 위자료를 조금 지급하겠다고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시지 않은 분들이죠?

◆ 김도형> 그렇죠.

◇ 김혜민> 그래서 국가 배상금을 거부했던 분들이고, 소송에 나섰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그전의 국가배상금을 받았던 유족들은 이번에 판결에서 주는 배상금, 그것은 받지 못하시는 겁니까?

◆ 김도형> 그렇죠. 그 당시 그분들은 합의를 하셨던 거고요. 여러 사정으로 당장 그 당시에도 정부에서 밀어붙였던 것이거든요. 유족들에게 합의할 것을 종용해서 하셨는데, 법리적으로는 특별법에 그 당시 보상을 받으시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그것을 소송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희생한 학생들 사망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는 법리적으로는 지금 약간 어렵습니다.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 김혜민> 또, 법률가이시니까요. 이번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유족들에게 배상하라는 이 판결이 앞으로 사회적 참사나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 강화하는 데에 시작이 될까요? 마지막으로 의미를 말씀해주시겠어요?

◆ 김도형> 그렇죠. 이제 경종을 울리는 거고요. 이것을 통해서 정부도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을 중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위해서 예방책을 세우고 해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안전한 사회, 그것이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국민들이 세금 내고, 국가의 보호를 받는 건데, 이걸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고요. 특히 바뀐 정부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원은 판단한 것이거든요. 국가의 책임이 있다.

◇ 김혜민> 오늘 변호사님을 인터뷰한 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족들에 대한 배상의 내용, 당연히 저희가 알려야 하고, 국민들도 아셔야 하지만, 배상의 의미, 정말 국가가 앞으로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국민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한 의미를 다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도형> 이게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 우리 아이들이 또 그런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런 끔찍한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잖아요.

◇ 김혜민> 네, 맞습니다. 오늘 이 판결을 이끌어 오신 김도형 변호사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김도형>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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