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기획재정부에 직접 듣는 근로장려금, 자동차 개별소비세 Q&A

[생생경제] 기획재정부에 직접 듣는 근로장려금, 자동차 개별소비세 Q&A

2018.07.18. 오후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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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기획재정부에 직접 듣는 근로장려금, 자동차 개별소비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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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인터뷰] 기획재정부에 직접 듣는 근로장려금, 자동차 개별소비세 Q&A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PD
■ 대담 :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김혜민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정부는 오늘 '근로장려세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정기국회에 제출되는데요. 여러분이 관심 가지실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김병규 세제실장에게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하 김병규)>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먼저 근로장려금이요.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사실 근로장려금이라는 게 기존에 있었던 거죠?

◆ 김병규> 네, 있었습니다.

◇ 김혜민>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실까요?

◆ 김병규> 근로장려금 제도는 근로 유의를 제고하고, 빈곤 탈출을 돕기 위한, 일하는 복지제도입니다. 2006년에 도입해서 2009년부터 지급해왔는데요. 지급 대상으로는 근로소득이 있거나 사업 소득이 있거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에서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에 대해서 일을 많이 할수록 지급액이 높아지도록 설계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단독가구, 혼자 사는 가구의 경우에는 연 소득이 1,3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2,1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500만 원 미만 소득이 있는 분들 중에서 재산이 1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최대 85만 원에서 25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 김혜민> 2006년에 도입되어서 2009년부터 근로장려금이 지급됐고요. 지금 세제실장님이 설명해주신 부분은 개편안 전의 내용입니다. 10년째 유지됐던 근로장려금이 이제 지급 대상이 2배, 규모는 3배로 커진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볼 텐데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번에 개편하셨습니까?

◆ 김병규> 그동안 근로장려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저소득층 지원제도로서는 국민들이 체감하기에 미흡했다는 평가입니다. 지원대상이 기초생활보상제도 수준에 불과해서 저소득 근로 가구를 포괄하기에 미흡했고요. 지급액도 85만 원에서 250만 원이 외국에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이고요. 평균 지급액도 도입 초기와 현재 지급액이 비슷합니다. 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급 방식에 있어서도 전년도 소득을 다음 연도에 지급하다 보니까 시차가 있어서 근로 증대와 근로 유인 체감 효과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근로장려금 시행 10년을 맞이해서 일하는 복지의 기본 틀로 확대해서 설계한 것입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번 개편안에 반영했다는 말씀이신데요. 내용을 보니까 단독 가구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됐더라고요.

◆ 김병규> 이번 개편 내용 중에서 단독 가구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했는데요. 단독 가구에 대해서는 연령 요건도 없애고, 소득 요건도 대폭 완화하고, 지급액도 대폭 인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층에 주로 종사하는 임시 일용직, 이런 분들이 단독가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 김혜민> 그렇습니다. 연령도 높아졌고요.

◆ 김병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독 가구의 지원을 대폭 확대해서 소득 재분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게 된 것입니다.

◇ 김혜민> 연령도 없앴고, 그리고 소득 요건도 완화하고, 지급액도 인상했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최대 지급 구간이 단독가구는 어떻게 됩니까?

◆ 김병규> 지금은 연 소득 600만 원에서 900만 원이 구간이 최대 지급액 구간인데요. 앞으로는 400만 원에서 900만 원 사이로 확대됩니다.

◇ 김혜민> 단독 가구의 경우에요.

◆ 김병규> 네, 그렇습니다.

◇ 김혜민> 그리고 홑벌이 가구 같은 경우도 기준이 변했죠?

◆ 김병규> 홑벌이 가구의 경우는 최대 지급 구간이 900만 원에서 1,200만 원 사이인데요. 앞으로는 7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확대했고요.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현재 1,000만 원에서 1,300만 원인데, 개편안에 의하면 800만 원에서 1,7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지급액의 경우도 현재 지급액이 단독 가구는 85만 원인데, 150만 원으로 75%가 증가하고요. 홑벌이 경우는 200만 원인데, 260만 원으로 인상하여, 30%가 증가했습니다. 250만 원인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300만 원으로 인상해서 인상률이 20% 증가하도록 했습니다.

◇ 김혜민> 저는 이번 개편안을 보고요. 실질적인 금액이 높아진 것도 눈에 띄는 변화지만, 또 하나는 가구의 유형별 차등 인상이 굉장히 눈에 띄었어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 김병규> 저소득층에 속해 있는 분들이 단독 가구가 빈곤층에 제일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홑벌이, 맞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 가구를 제일 많이 인상하고, 그다음에 홑벌이, 맞벌이, 이런 형태로 인상 폭을 차등화했습니다.

◇ 김혜민> 네, 이것 역시도 현실을 반영한 변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 결국, 근로장려금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주는 이유는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소득 여건이 악화됐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기재부에서는 지금 현재 저소득층의 일자리, 그리고 소득 현황,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 김병규> 최근 저소득층이 주로 종사하는 일용 임시직이 1분위 가구에 한 46%가 되고요. 영세 자영업자가 26%가 되는데, 이런 분들이 큰 폭으로 감소해서 고용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18년 상반기 취업자 현황을 보면, 임시 일용직이 20.1%가 감소했고요. 고용이 없는 자영업자, 즉 혼자서 영업하시는 분들도 한 7.3%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1분위, 그러니까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분들의 소득 감소 등으로 분배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5분위 배율이 2003년 이후로 최고로 높아서 소득 분배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김혜민> 일하는 복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로장려금이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저도 바라는데요. 그렇다면 변화된 안을 기준으로요. 근로장려금의 혜택을 보는 분들이 전국에서 얼마나 되는 겁니까?

◆ 김병규> 지금 현재로는 작년 기준으로 166만 가구에 1조 2,000억이 지급되었는데요. 제도 개편으로 인해서 334만 가구, 3조 8,000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김혜민> 전체 334만 가구에 3조 8,000억 원 정도의 규모입니다. 또 하나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는 것 중 하나가요. 승용차 개별세에요. 지금 검색어에도 올라 있거든요. 아마 승용차 개별소비세는 일반 서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한시적으로 인하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인하하시는 겁니까?

◆ 김병규> 지금 승용차 개별소비세가 자동차 가액의 5%입니다. 이것을 시행령을 고쳐서 30% 인하를 합니다. 3.5%로요. 세율을 인하하는데, 오늘 대책 발표를 했기 때문에요. 내일부터 구입하시는 분들부터 혜택을 보실 수 있고요. 내일부터 연말까지 구입하시는 분은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김혜민> 내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인 거죠.

◆ 김병규> 그렇죠.

◇ 김혜민> 모든 차가 다 적용되는 건 아니죠?

◆ 김병규> 승용차, 이륜자동차, 캠핑용 자동차 등에 적용되는데요. 지금 경차와 화물차의 경우는 개별소비세 부과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예 면제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경우 대부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혜민> 개별소비세 인하뿐만 아니라 노후 경유차를 폐지하고, 새로운 자동차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지원금도 주신다고요?

◆ 김병규> 그것은 저희가 내년에 1년간,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노후 경유차를 2008년 이전에 등록한, 10년 이상 된 노후 된 자동차를 폐차하고, 새로 승용차를 구입하는 분들께는 개별소비세의 70% 한도 내에서 감면을 해줍니다. 그래서 100만 원 한도로 감면해주는데요. 거기에 교육세하고 부가가치세를 합해서 한 대당 144만 원까지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 김혜민> 차 구입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유익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을 도와줌으로써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가져오는 거고요. 개소세 인하는 어떤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세요?

◆ 김병규> 최근에 자동차 관련 산업들이 많이 부진합니다. 수출도 부진하고, 자동차 제조에 종사하는 분, 또는 판매에 종사하는 분들도 취업자 수가 감소했습니다. GM 구조조정이라든지, 사드라든지, 미중 통상 분쟁 등 이런 피해가 상당히 우려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지금 중소부품 협력 업체도 영향을 받습니다. 가격 인하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혜택을 돌려주면서 내수가 확대되면,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도 증가가 예상되고요. 중소 협력업체 등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네, 소비자들도 좋고, 또 자동차 산업, 또 하청업자들에게까지 좋은 제도가 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근로장려세제 개편 방안, 근로장려금과 또 자동차 개별소비세 부분에 대한 이야기, 기획재정부의 김병규 세제실장에게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

◆ 김병규>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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