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혜택 '소상공인 페이' 도입...차 소비세도 인하

세제 혜택 '소상공인 페이' 도입...차 소비세도 인하

2018.07.18. 오후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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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가 필요 없는 모바일 간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파격적인 세제 혜택도 주기로 했습니다.

소비 촉진을 위해 승용차·이륜차·캠핑용 자동차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올해 말까지 1.5% 포인트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8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결제 시스템, 이른바 '소상공인 페이'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에 앱을 깔면 계좌이체나 포인트로 물건을 살 수 있으며, 신용카드가 필요 없어서 소상공인들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페이'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사용금액의 40%, 최대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승용차·이륜차·캠핑용 자동차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올해 말까지 5%에서 3.5%로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천만 원 차는 43만 원, 2천500만 원 차는 54만 원 가격 인하 효과가 있다며, 이로 인해 국내총생산이 최대 0.1%포인트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늦어도 다음 달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차유정[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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