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집 인건비 연간 2천만 원↑"...천막 농성 추진

"빵집 인건비 연간 2천만 원↑"...천막 농성 추진

2018.07.17. 오후 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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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에 두 자릿수로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소규모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은 더 커집니다.

소상공인들은 늘어나는 인건비가 매출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관철하기 위해 천막 농성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기자]
직원 4명으로 운영하는 소규모 빵집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으로 빵집 사장의 운영비 부담을 계산해봤습니다.

하루 8시간씩 한 달에 174시간 일한다고 하면 145만 원.

여기에 월 주휴수당 29만 원을 더해 직원 1명 월급은 174만 원입니다.

하지만 사장의 부담금은 4대 보험과 퇴직 충당금까지 합하면 204만 원이 됩니다.

지난해 부담금 159만 원보다 매월 45만 원 정도가 늘어난다는 설명입니다.

1년이면 540만 원, 직원이 4명이면 2천만 원이 넘는 부담이 생기는 겁니다.

[박상규 / 한국제과기능장협회장 : 주휴 수당까지 하면 초보도 250만 원 월급이 나가니까 힘들죠. 매출은 똑같은데 지출은 계속 늘어나니까….]

소상공인들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매출 2천만 원을 늘리는 건 불가능하다며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차등 적용 안이 부결된 데 이의 신청을 하고, 실질적인 대책이 나올 때까지 천막 농성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김대준 /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위원장 : 대규모 집회를 할 계획이고요. 서울의 의미 있는 장소를 포함해서 여러 장소에 천막 본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상인연합회도 동참했고, 농·축·수산인까지 연대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만, 오는 24일 소상공인 임시총회를 거쳐야 하고, 전국적으로 충분히 세를 규합한 다음 농성에 돌입할 거라며 구체적인 시기는 못 박지 않았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지급을 거부하며 자율 협약을 통한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보이콧 운동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이정미[smiling3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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