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권 가계대출 심사에도 23일부터 DSR 적용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심사에도 23일부터 DSR 적용

2018.07.17. 오전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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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부터 신협, 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심사에도 DSR, 총체적상환능력비율이 도입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3일부터, 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반영해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DSR을 5개 상호금융권에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5개 상호금융권은 신협·농협·수협, 산림조합과 새마을금고입니다.

이와 함께 개인사업자 대출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돼, 연간 임대소득을 임대건물과 관련된 대출 이자비용으로 나눈 이자상환비율, RTI가 도입될 방침입니다.

상호금융권은 대출심사 때 이 비율을 점검해, 주택은 RTI가 1.25배, 비주택은 1.5배 이상일 때 신규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승인합니다.

앞서 금감원과 5개 상호금융중앙회는 지난 4월부터 실무 대응팀을 운영해왔으며, 지난달 세부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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