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코스닥 기업에 '공시대리인' 제도 허용

거래소, 코스닥 기업에 '공시대리인' 제도 허용

2018.07.16. 오후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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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일부 외국 기업에 한해 적용해온 '공시대리인 제도'를 코스닥 기업에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지원 거래소 이사장은 오늘(16일) 낮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주요 추진 사업 계획을 밝혔습니다.

공시대리인 제도는 법무·회계·컨설팅 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에 공시 업무를 맡기는 제도로, 현재는 외국 기업에 한해 이 제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정 이사장은 "대부분 코스닥 기업 공시 담당자는 인력 부족으로 재무, 회계, 투자 설명회(IR) 등 많은 업무를 겸임해 공시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다"며 "공시대리인 제도의 확대 적용으로 기업의 공시 오류 가능성을 줄이고 공시 부담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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