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임원' 항공법 위법 기준 '그때그때 달라요'

'외국인 임원' 항공법 위법 기준 '그때그때 달라요'

2018.07.15. 오전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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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진에어와 아시아나, 에어인천 등 세 항공사에 외국인 임원이 불법 재직한 사실이 연이어 드러나 논란이 됐죠.

그런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와 에어인천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를 진행하면서도 아시아나는 예외라고 밝혔습니다.

법이 너무 자주 바뀌었기 때문인데, 이하린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미국 국적으로 아시아나의 사외이사를 지냈다가 논란이 된 브래드 병식 박 씨의 회사입니다.

아시아나 항공에 기내식 재료를 납품하는 곳으로, 아래층에는 박 씨가 대주주로 있는 면세품 공급 업체도 있습니다.

항공사와 이해관계가 얽힌 외국인이 사외이사로 재직했지만, 국토부는 항공사 면허를 취소할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등기 이사로 재직해 청문 절차가 진행 중인 진에어.

또 러시아 국적자가 임원으로 있었던 것이 밝혀져 청문이 예정된 에어인천과는 무적 대조적입니다.

이유는 시기가 다르다는 것.

외국인 임원 재직 시 항공사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조항은 2012년 개정된 부분인데, 박 씨의 재직 시기는 그 이전, 조현민 씨의 재직 시기는 그 이후라는 겁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관련법이 너무 자주 바뀌면서 위법 기준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1961년 제정된 항공법은 1991년 외국인 임원이 있을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을 넣었는데, 99년에는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는 필수 조항으로 바뀝니다.

그러다 2007년과 2012년 두 차례 더 번복된 끝에 결국 필수 사유가 됐습니다.

또, 2016년에는 항공법이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 등으로 쪼개졌는데 항공안전법에서는 외국인이 임원의 1/2만 넘지 않으면 등록이 가능하다고 규정해 법끼리 충돌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임원을 단 한 명도 허용하지 않는 법 조항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황호원 /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법학부 교수 : 외국의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처럼 외국인 등기임원이 있다고 해서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히려 항공산업은 글로벌 비즈니스 성격이 있기 때문에 유능한 외국인이나 외국 자본을 유치하는 추세로….]

이에 따라 실질적 지배나 경영을 빼앗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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