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거나 월급 못 받으면 저축은행 대출 상환유예

아프거나 월급 못 받으면 저축은행 대출 상환유예

2018.07.13. 오전 09:4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렸다가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갑자기 어려워진 경우, 대출 상환을 미뤄주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들이 이 같은 내용의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직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월급을 받지 못했거나 질병 치료비 부담 등으로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해진 차주와 연체 발생 우려가 있어 저축은행으로부터 사전에 안내를 받은 대출자 등이 대상입니다.

저축은행은 이들 차주에게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일시상환 방식을 분할상환으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상환부담을 낮춰줍니다.

특히 연체 기간이 90일 미만인 주택담보대출 차주는 연체 후 최대 6개월까지 경매신청과 채권매각을 유예할 수 있고, 대출금리가 법정 최고금리 24%를 초과하는 차주가 채무조정을 받을 땐 그 아래로 금리를 낮춰줍니다.

저축은행에서 연체 발생이 우려된다고 안내를 받았거나, 실직 등으로 지원대상이 되는 차주는 거래 저축은행에 상환 유예 등을 신청하면 됩니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은행보다 저축은행을 더 많이 이용하는 서민·취약차주의 부실 확산을 막고, 저축은행 자산 건전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