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쌍방과실 아닌데?"...가해 차 100% 과실 적용 확대

"어, 쌍방과실 아닌데?"...가해 차 100% 과실 적용 확대

2018.07.11. 오후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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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험업계가 내년부터 자동차 사고 시 가해 차의 과실비율을 대폭 인정하는 개선안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보험사가 쌍방과실 위주로 과실비율을 산정해 보험료 할증을 부추긴다는 민원이 많았던 데 따른 조치입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뒤에 있던 차량이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반대 차선으로 옮겨 빠르게 속도를 냅니다.

뒤 차가 갑자기 앞으로 끼어들면서 전진하던 앞차와 사고가 납니다.

이 사고의 기본 과실비율은 추월을 시도한 뒤차가 80, 앞차가 20.

추월 과정에서 벌어진 쌍방과실 사고로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러나 내년부턴 100:0, 뒤차의 일방과실로 바뀝니다.

앞차 입장에서 뒤에 있던 차가 갑자기 앞으로 끼어들 거라곤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추월 차량의 100% 과실이라는 판단입니다.

마찬가지로 직진 차로에 있던 가해 차량이 무리한 좌회전 시도로 사고를 냈을 때도, 기존엔 70:30의 쌍방과실로 봤지만 이제부턴 100% 가해자 과실로 산정할 방침입니다.

그간 보험사가 일방과실 사고를 쌍방과실 사고 위주로 처리해 고객 보험료 할증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자동차 간 사고에서 현재 9개만 인정하는 일방과실 적용 사례를 내년부터는 5개 정도 더 추가한다는 방침입니다.

[조한선 /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팀장 : 피해자가 예측하거나 피할 수 없는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쌍방과실로 처리되는 문제점이 있었고요.]

이와 함께 과실비율 기준이 따로 없던 회전교차로 내 사고도 80:20이라는 새로운 과실비율이 적용됩니다.

기존엔 진입차량과 회전차량의 과실비율을 일반 교차로 기준인 60:40으로 적용했던 것과 비교하면, 실제 가해 차 과실비율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보험사거나 50만 원 미만의 소액 사건이면 과실비율 조정을 할 수 없던 것을, 올 연말부터는 원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될 방침입니다.

YTN 최민기[choim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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