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에 이어 아시아나도 외국인 등기이사 불법 재직

진에어에 이어 아시아나도 외국인 등기이사 불법 재직

2018.07.10. 오전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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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진에어에 이어 아시아나 항공도 외국인 등기이사가 불법 재직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는 사실상 이를 묵인하면서 '봐주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아시아나항공의 법인등기부등본입니다.

미국 국적의 박 모 씨가 2004년 3월부터 6년여 동안 등기이사 겸 사외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미교포인 박 씨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지인으로 2000년대 중반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납품한 사업가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인 박 씨의 등기임원 재직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이 외국인은 국적 항공사의 등기임원에 오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반 시 면허 취소까지 할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 계열 저비용 항공사인 진에어와 똑같은 법 위반 사례입니다.

진에어가 면허 취소 위기에 몰린 것도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2010년부터 6년 동안 등기이사에 올라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이에 대해 사외이사는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만큼 항공법상 외국인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고 해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무책임한 대처도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조현민 전 전무의 진에어 불법재직 사실이 불거진 지난 4월, 국내 8개 항공사를 상대로 2008년 이후 임원 재직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 씨의 불법 재직 사실을 파악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2012년 7월 이전, 그러니까 박 씨가 퇴임한 2010년 3월에는 외국인 임원 재직을 제재하는 게 필수가 아닌 재량 행위였다는 겁니다.

2016년까지 진에어의 등기이사로 불법 재직한 조현민 전 전무의 사례와는 다르다는 설명입니다.

또, 아시아나가 2014년 결격 사유가 없는 변경 면허를 취득해 '면허 취소'가 어렵다는 법률 자문 결과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진에어 사태 이후 외국인 임원 불법 재직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를 서둘러 덮어버렸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기내식 대란'과 기업 총수의 갑질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등기이사의 불법 재직 사실까지 드러난 아시아나.

거기에 국토부의 미온적 대처까지 도마 위에 오르면서 항공 업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추락하고 있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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