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새내기 울리는 교육 CD 방문 판매"

[생생경제] "새내기 울리는 교육 CD 방문 판매"

2018.07.05. 오후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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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새내기 울리는 교육 CD 방문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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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인터뷰] "새내기 울리는 교육 CD 방문 판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PD
■ 대담 : 권지연 소비자 경제신문 기자

◇ 김혜민PD(이하 김혜민)>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생생하게 돈쓰는 법"으로 함께하는 데요. 이번 주부터 격주로 함께 할 겁니다. 새로운 코너를 준비했어요. 소비자권리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소비자다"라는 코너인데요. 소비자 경제신문 권지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 권지연 소비자 경제신문 기자(이하 권지연)> 네, 안녕하세요. 컨슈머 저널리스트, 권지연입니다.

◇ 김혜민> 컨슈머 저널리스트, 멋있네요. 본인이 소비자이자, 기자인 거잖아요? 오늘 생생경제 첫 출연이신데요.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 권지연> 소비자 경제 고발 게시판을 보면요. 정말 다양한 소비자 고발 상담 건이 들어와요. 정말 이렇게까지 많이 들어올까 싶을 정도로요. 다양한 문제들을 심층 취재해서 청취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때로는 취재의 뒷이야기, 궁금해들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도 얘기를 해드리고요. 시장의 윤리가 바로 서는 그 날까지, 열심히 뛰겠습니다.

◇ 김혜민> 네, 제가 기자님이 쓰신 기사 보려고요. 소비자 경제 신문 사이트에 들어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소비자들이 직접 제보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처리 중, 이렇게 쓰여있는 거 보니까 정말 기자님들이 그 제보를 보고 취재하시나 봐요. 가장 많은 유형의 소비자 제보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권지연> 문제가 사실은 다양한데요. 자동차 결함 관련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통신 관련도 많고, 그리고 해외구매 대행 쇼핑몰 건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대부분이 배송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계절이 지나버렸다, 예를 들자면 여름에 입으려고 샀는데, 가을인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화가 나잖아요.

◇ 김혜민> 그렇죠.

◆ 권지연> 그래서 환불하려고 업체에 연락을 하면, 연락이 두절되고, 이런 경우들. 그래서 하소연을 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또 제품 광고와 달라서 피해를 입었다는 과대광고건. 굉장히 많습니다. 종종 고의적으로 제품을 불량으로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기성이 짙은 건들도 종종 올라오고요.

◇ 김혜민> 그렇군요.

◆ 권지연> 가장 많은 유형, 그리고 안타까운 유형은 뭐가 있냐면, 처음부터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가 불충분해서 빚어지는 갈등 건이에요. 예를 들자면, 한 통신사에서 가족끼리 묶으면 할인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기한이 한 달이었던 거예요. 소비자가 한 달하고 하루가 지나서 묶으려고 갔던 거예요. 이런 건들, 제대로 고지만 해줬으면 됐던 건데, 이런 건도 있고요. 제품의 결함이 있어서 환불을 요청했는데, 환불을 거부당하거나, 아예 제품 반품 배송비용을 소비자한테 요구한다든지요.

◇ 김혜민> 요즘 이런 데 거의 없지 않아요?

◆ 권지연> 많습니다.

◇ 김혜민> 많아요? 저같이 난리 치는 소비자들한테는 안 그러나 봐요.

◆ 권지연> 그러니까 난리를 치면 해결이 되기도 하고요.

◇ 김혜민> 그러면 안 되죠.

◆ 권지연> 왜냐하면, 이게 제품의 결함이 있을 때는 사업자가 물어야 하거든요. 배송비를요. 그런데 무조건 소비자한테 물리고 보는 경우가 있는 거죠.

◇ 김혜민> 이런 여러 가지 사태들, 정말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소비를 늘 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건데, 적극적으로 소비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생생경제 하면서 느낀 건데, 이게 우리나라 현실에서 쉽지 않더라고요.

◆ 권지연> 맞습니다. 사실 2007년도에 소비자보호법에서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될 당시를 보면요. 소비자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소비자 권리를 실현하는 시장경제 주체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말하자면 소비자가 시장 경제의 주체자로 서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소비자한테 제대로 된 정보를 잘 제공할 의무가 강해진 것이죠. 또 소비자도 스스로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취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사실 사업자들이 법적 취지에 맞게 정보를 제공해주느냐,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 자체가 불균형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소비자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 김혜민> 그렇죠. 그러니까 물건을 사업자가 잘 만들어야 하는 의무만큼 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도 의무인데, 이제 이런 의무가 조금 강해졌죠? 요즘 들어서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요.

◆ 권지연> 네, 최근에는 그래도 소비자 의식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또 사업자들도 그런 부분을 많이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좋아지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 김혜민> ‘나는 소비자다.’ 이 코너가 우리나라 소비자의 권리를 찾는 데 정말 기여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첫 시간 주제는 우리 권 기자님이 직접 취재하신 내용이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 권지연> 저희 소비자 경제신문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한 3개월 동안 소비자 경제 고발 게시판에 가장 많이 올라온 제보 건인데요. 대학 새내기 울리는 교육 CD 방문판매 업체에 관한 내용입니다.

◇ 김혜민> 네, 새내기 울리는 교육 CD 방문판매. 우리가 아는 그 ‘방판’ 중 하나입니까? 방판인데 새내기를 상대로 하는 방판이군요.

◆ 권지연> 그렇죠.

◇ 김혜민> 조금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 권지연> 현재 대학생들과 소비자 단체들까지 이 문제를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편의상 제가 K 업체라고 칭하겠습니다. K 업체는 주로 수도권이나, 지방대를 돌면서 대학 강의실에서 새내기들을 상대로 자격증에 필요한 교육 CD다, 그런데 굉장히 허술한 계약서를 쓰게 해놓고, 2주가 지난 후부터는 이제 계약 철회가 불가능하다, 라면서 어려운 법률 용어를 써가면서 입금 독촉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새내기들을 상대로 이거 너네 대학 수업받는데 필요해, 그러니까 이거 사야 해, 그렇게 해서 팔아놓고는, 어려운 말을 쓰면서 막 입금 독촉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얼만데요?

◆ 권지연> 한 장의 가격이 39만 6천 원.

◇ 김혜민> CD 한 장에요?

◆ 권지연> 네.

◇ 김혜민> 무슨 CD인데요?

◆ 권지연> 그 안에 오피스라든지, 프로그래밍, 그래픽 같은 한 30여 개의 강좌를 모아놓은 CD에요. 그거를 39만 6천 원에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보 들어온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또 8만 원을 냈다는 학생도 있고요. 이제 아버지가 협상해서 4만 원 냈어요. 이런 학생도 있었어요.

◇ 김혜민> 아니, 39만 6천 원이 4만 원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가격이 너무 고무줄인데요?

◆ 권지연> 그렇죠. 이렇게 마음대로 가격을 갖다 붙이는 것도 문제인데요. 사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CD가 판매 물건인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떠밀리듯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 김혜민> 그냥 설명도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요?

◆ 권지연> 네. 그냥 빨리 이거 하고, 나중에 안 되면 철회하면 돼, 라고 하니까 학생들은 우르르 몰려가서, 군중심리로 계약을 하고, 당연히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K업체는 2주가 지난 시점부터 연체금액을 붙여서 CD값을 내라고, 입금을 독촉하는데요. 자사의 특수관리팀으로 이전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뭐 법적 절차에 의한 소액 심판청구가 접수됐다, 이런 용어를 써가면서 소비자 불안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러니 이 새내기 친구들이 뭐 19살, 20살, 21살, 이럴 텐데, 갑자기 자사 특수관리팀으로 이관하겠다, 이러니 얼마나 무서워요.

◆ 권지연> 제품 대금 강제 집행됨을 알린다, 이런 문자를 발송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강제 집행이라는 건요. 소송을 제기해서 판정이 확정된 후에 밟을 수 있는 절차거든요.

◇ 김혜민> 그러면 이것도 거짓말이네요.

◆ 권지연>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했고, 최근 제보에 의하면, 저희 언론사와 소송 중이다, 제 기사를 보고요.

◇ 김혜민> 그러니까 그 기사가 잘못된 거다.

◆ 권지연> 그렇죠. 저희와 소송 중이라고 했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지금 소송 중인 건이 없습니다.

◇ 김혜민> 네, 그쪽 입장에서는 소송 중이라는 건, 그 기사가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빨리 돈을 내라, 이런 거죠. 그런데 지금 소송을 걸지도 않았고요.

◆ 권지연> 걸 수가 없죠.

◇ 김혜민> 네, 피해 학생들이 가장 억울해요. 이럴 때는요. 학생들 좀 만나 보셨어요?

◆ 권지연> 네, 학생들 얘기를 직접 담아 봤습니다.

◆ 피해 학생 1> 제가 과대인데, 평생교육원에서 왔다고, 학교에서 지원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이 가격에 낸다고, 애들은 돈은 안 되면 취소되는 줄 알고, 막 신청을 했는데...

◆ 피해 학생 2> 우르르 몰려가서 갔는데, 졸업하기 전에 따야 하는, 그런 자격증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쓰면 손해 보는 것처럼요.

◆ 권지연> CD가 그게 상품인 거는 알았어요?

◆ 피해 학생 2> 그냥 코드가 들어있는 줄 알았죠. CD 그거 하나 가지고 공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 피해 학생 3> 6월 초부터 거의 협박 강도가 계속 세지면서요. 그래서 친한 친구한테 급하게 돈 빌려서 빨리 냈어요. 저도 진짜 답답한데요. 계속 문자가 오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요.

◇ 김혜민> 요즘 대학생들이 심리적인 부담감, 그러니까 취업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4년의 시간, 혹은 2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그 불안한 심리를 이용한 거네요.

◆ 권지연> 그렇죠.

◇ 김혜민> 그리고 대학교 1학년이면,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들도 많지 않아요?

◆ 권지연> 그렇죠. 사실 이 경우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거든요.

◇ 김혜민> 아, 미성년자하고 계약한 거는요?

◆ 권지연> 네, 이 경우, 부모 없이 한 계약은 민법 제 5조에 의거해서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버틸 때까지 버텨 보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대응을 하기 전까지는 환불 기간이 지났다는 말만 계속 되풀이하거나, 연락을 제대로 받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요. 한 학부모가 우리 아들이 기숙사에 있어서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했다가 내가 오늘 알았는데, 우리 아들은 아직 미성년자다, 그래서 정황을 알게 된 후에 메일도 보내고, 환불 요청을 계속해봤는데, 답변이 없었다고 해요. 취재 과정에서 저도 학부모를 가장해서 한 번 걸어보기도 했어요.

◇ 김혜민> 그러셨어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 권지연> 그랬더니 그냥 뚝 끊어버리셨습니다.

◇ 김혜민> 세상에.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피해자들이 꽤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강의실에서 버젓이 판매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 권지연> 이게 방문 판매업의 허술함을 이용한 것인데요. 이 방문 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업체 소재지,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고를 안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는데, K 업체는 해당 구청에 신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방판업이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이기 때문에 누구나 신고를 하면 할 수 있는 거죠.

◇ 김혜민> 아무 의미 없네요.

◆ 권지연> 그렇죠.

◇ 김혜민> 이 방문 판매업이라는 것 자체를 허가가 아니고, 신고면, 무슨 물건을 파는지, 누가 파는지, 어떤 것도 컨트롤 못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 권지연> 그 이후에 문제가 있으면 가릴 수 있겠지만, 일단 신고해서 팔 수 있는 거죠.

◇ 김혜민> 그거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죠.

◆ 권지연> 그렇죠. 특히 더 문제는 K 업체 사장은 자신이 대학교수다, 아니면 학교와 계약을 맺은 업체다, 이런 식으로 속여서 판매해왔다고 학생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 김혜민> 학생들은 믿죠. 강의실에 들어와서 얘기하니까요.

◆ 권지연> 학교마다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내문도 돌리고, 홈페이지에 개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학생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지만, 사실 그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습니다.

◇ 김혜민> 네, 학교 관계자 인터뷰, 좀 들어볼게요.

◆ 학교 관계자> 맘먹고 사기를 치려고 하면, 시간 강사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학교 상황을요. 그러니까 시간강사님한테 내가 어느 과인데, 학생들한테 잠깐 안내를 하겠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학교 사람이라고 속이는 경우도 있고요. 쉬는 시간에 훅 들어가거나, 저도 이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몇 군데 전화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아예 신분증 조회해서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아니고요.

◇ 김혜민> 학교도 곤란하겠어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럼 대책이 없어요? 그냥 이 정도 얘기밖에 안 하고 있어요?

◆ 권지연> 네, 대책이 없습니다.

◇ 김혜민>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 방송사 같은 경우에는 신원을 다 적고, 방문증을 받아서 들어오는데, 캠퍼스에서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 권지연> 그렇죠. 일일이 할 수도 없고요.

◇ 김혜민> 그리고 어쨌건 신고를 해서 판매하는 거니까 불법 행위는 아니고요.

◆ 권지연> 그렇죠.

◇ 김혜민> 해당 업체, 아까 전화하셨다고 했는데, 찾아가 보셨어요?

◆ 권지연> 찾아가 봤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업체인데요. 상가 건물 6층에 위치하고 있었고요. 공유 오피스에서 1인 사무공간을 빌려 쓰는 아주 영세업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갔을 당시에 대표는 부재중이라서 만날 수 없었고, 직원도 아무도 없었고요. 공유 오피스 운영자로부터 K 업체 대표는 사무실에 매일 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핏 봐도 법무팀이나 특수관리팀을 갖출 만한 규모가 아닌 거죠. K업체 대표의 전화번호를 입수해서 연락을 취해봤거든요. 들어보시죠.

◆ K 업체 대표> 애들이 1학년이다 보니까 세상물정을 모르잖아요. 제가 교수라고 얘기 안 했는데도 애들은 수업 마치고 설명을 하면 애들이 교수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뭐냐고 하냐면, 나는 교수가 아니다. 간혹 가다가 교수님한테 얘기하는 홍보사원도 있죠. 강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오해를 해서 학교에서 한 건줄 알고, 마치고 그러면 해라, 오해를 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애로사항이 참 많네요. 저도.

◆ 권지연> 연락도 잘 안 되고, 그런다고 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 K 업체 대표> 전화가 이제 월요일하고 화요일은 많이 와요. 여기가 직원이 많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홍보하는 직원은 저까지 두 명입니다. 고객센터는 알바로 한, 두 명 고용할 때도 있으니까, 애로사항이 있네요.

◆ 권지연> 그럼 법무팀은 없으신 거네요? 자사 안에 법무팀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요.

◆ K 업체 대표> 네, 그런 부분은 고객들한테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 김혜민> 아니, 학생들이 세상 물정 모른다고 하셨는데요.

◆ 권지연> 그 세상 물정 모르는 것을 이용하셨죠.

◇ 김혜민> 그러니까요. 그런 학생들을 이용해서 이게 지금 참. 아유. 들으니까 더 저는 화가 나는데, 어쨌건 본인은 교수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분이 교수라고 했다면,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 권지연>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그때 당시에 영상으로 촬영했다든지, 녹취를 했다든지, 이런 자료가 없잖아요.

◇ 김혜민> 아, 증명이 안 되네요.

◆ 권지연> 네, 증명이 안 됩니다.

◇ 김혜민> 그러면 만약에 3명, 4명, 이걸 들은 학생들이 있다면요?

◆ 권지연> 그래도 사실 증거로 제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대신 판매한 물건이 그만큼의 값어치가 없으면, 이것도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김혜민> 과장 광고나, 이런 건가요?

◆ 권지연> 그렇죠. 법무법인 서상의 김종우 변호사의 말 들어보시죠.

◆ 김종우 법무법인 서상 변호사> 만약 CD에 담긴 프로그램의 가치가 시장가격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거나, 또는 수업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가 성립되어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 권지연> 네, K 업체가 최근에 CD 가격을 갑자기 낮춰서 불렀잖아요. 이런 것도 이런 법적인 부분에 걸리지 않기 위한 것이 아닐까, 그런 추측이 들더라고요.

◇ 김혜민> 그렇겠네요.

◆ 권지연> 그리고 계약서 자체가요. 사실은 법적으로 효력을 갖기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서에서 소송을 업체에서 걸려면 그 안에 주민번호라든지, 주소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해당 계약서에는 학생 이름과 연락처, 학교와 학번, 부모님 연락처밖에는 없거든요. 사실은 이제 계약서도 법적인 효력을 갖기는 힘든 거죠. 그리고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도 대학생 대상 방문판매 피해와 관련해서 소비자가 계약 체결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특별 지원 과정의 신청서만 작성한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된 것이 아니므로 처음부터 대금 지급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조정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 김혜민> 그렇군요. 그리고 또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죠.

◆ 권지연> 그렇죠.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아예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아예 계약이 성립되지 않고요. 또 이 경우는 법무법인 서상의 김종우 변호사는 이 경우는 19세가 넘었어도 계약 철회 주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 김혜민> 어떤 근거로요?

◆ 권지연> 방문 판매 법상 계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로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 김혜민> 그래요. 이거 여러분들 아셔야겠네요. 방문 판매 법상 계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2주가 아니라, 3개월이라는 것, 지금 2주라고 여기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3개월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에서도 이런 결론을 냈지만, 계약서 쓸 때 설명도 잘 해줘야 하지만, 소비자도 잘 읽어봐야 해요.

◆ 권지연> 맞아요.

◇ 김혜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번에 항공권을 하나 샀는데, 취소를 하려고 취소 신청을 했더니, 위약금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이게 계약서에 있느냐고 하니까, 있다고 하더라고요.

◆ 권지연> 저가의 항공사를 이용하셨으면, 더 그렇죠.

◇ 김혜민> 네, 비행기 값보다 위약료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끊고 확인해봤더니, 있더라고요. 그게 계약서에요. 그러니까 제가 꼼꼼히 안 본 거죠. 만약에 그걸 꼼꼼히 봐서 위약금이 이렇게 많았다고 한다면 더 신중하게 끊었을 텐데, 저도 반성했거든요. 그건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들도 조금 잘 생각해야 할 텐데요. 사실 계약서를 떠나서 이렇게 상대방이 법률 용어를 쓰면서, 법적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면 무섭잖아요. 불안하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해요? 이거 입금한 사람들도 많아요?

◆ 권지연> 많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어떻게 해요?

◆ 권지연> 이미 울며 겨자 먹기로 입금한 학생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또 큰 금액일 수도 있지만, 또 없어도 살 수 있는 금액이기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받으니까 내버리고 마는 경우들이 있던데요. 지금 현재 한국 소비자원이 이 건과 관련해서 집단 분쟁조정을 진행 중이에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주고, 명확한 지침이 필요할 것 같아요.

◇ 김혜민> 그래요. 이거는 정말 명확하게 알려줘야 할 것 같네요.

◆ 권지연> 그리고 취재결과 해당 업체가 상호명을 계속 바꿔가면서 이렇게 판매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거든요. 내년에, 또 내후년에, 같은 이름으로 이 같은 수법이나, 더 진화된 수법을 사용해서 학생들을 울릴 가능성이 아주 다분해 보이죠. 그러니까 학교 차원에서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라든지, 이럴 때 주의를 더 준다든지 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 김혜민> 이 부분 정말 중요하네요. 학교 차원에서 신입생들, 아니면 재학생들, 또 복학생들, 군대에서 나와서 세상물정 모르는 우리 군인들도 조금 잘 알려줘야 할 것 같고요. 9월에 또 새 학기 시작되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려줘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었어요. ‘나는 소비자.’ 권지연 기자와 함께했는데, 기자님, 지금 또 취재하고 있는 것 있으세요?

◆ 권지연> 네, 취재하고 있는 건이 있죠. 이제 침대 매트리스 건과 관련해서 사업자가 안 좋은 물질을 넣은 것 같다.

◇ 김혜민> 라돈이요?

◆ 권지연> 라돈은 아니고요.

◇ 김혜민> 또 있어요?

◆ 권지연> 그냥 스펀지가 들은 것 같다고 해서 지금 취재 중인 건이 있고요. 최근에는 조금 안타까운데, 업체들의 평판 관리해주는 업체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일명 인터넷 장의사라고 불리는 분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데, 그런 업체들을 통해서 또 기사를 삭제해달라, 이런 요구도 들어와요.

◇ 김혜민>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 권지연> 사실 이거는 알 권리가 더 먼저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당연히 기사를 삭제해주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건들도 우리가 한 번 논의해 볼 것이 아닐까, 물론 이제 잊혀질 권리도 중요하지만, 알 권리도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거는 사회적으로 논의가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 김혜민> 네, 이런 것 취재하실 때는 쌍방이 있잖아요. 소비자가 있고, 기업이 있고요. 취재하실 때 되게 조심스러우실 것 같아요. 원칙이 있으세요?

◆ 권지연> 저희가 사실 소비자 경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무조건 소비자 입장에서 취재를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소비자가 주장하는 게 맞는지도 살펴보고, 또 소비자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것들을 쏙 빼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상대 업체, 경쟁업체가 소비자를 가장하는 경우까지도 다 고려해서, 그렇게 종합적으로 취재해서 보고 있습니다.

◇ 김혜민>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요. 우리 권지연 기자가 굉장히 여러 번의 팩트 체크와 철저한 취재를 통해서 나오는 것들이라서 여러분들이 신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자님, 오늘 첫 시간, 감사드립니다.

◆ 권지연>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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