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로또 아파트 노린 '불법청약', 걸리면...

[자막뉴스] 로또 아파트 노린 '불법청약', 걸리면...

2018.07.03. 오전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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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에 살던 A 씨는 지난 2016년 5월 경기도 하남시로 주소를 옮겼습니다.

그러고는 불과 9개월 뒤 강원도 횡성군으로 주소를 이전했다가, 다음 달 다시 하남시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지난 5월 A 씨는 하남에서 분양한 아파트에 당첨됐습니다.

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로 청약한 건데, 위장전입 사례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몇 년 사이에 같은 사람과 이혼, 재혼을 반복한 경우도 있습니다.

역시 하남의 같은 아파트에 당첨된 B 씨는 1988년 C 씨와 결혼한 뒤 2013년 이혼했다가, 다시 이듬해 재혼하고선 2017년 갈라섰습니다.

청약 당첨을 위해 위장이혼과 결혼을 반복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무주택 여부와 기간 등 청약자격이 본인은 물론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과열 양상을 보였던 하남의 이 아파트에서 적발된 불법행위 의심사례만 108건.

정부는 앞으로 불법으로 당첨된 계약은 공급자의 자율에 맡기지 않고, 의무적으로 취소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주택시장의 교란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계약이 취소된 주택이 투기과열지구에 있고 물량이 일정 규모를 넘을 경우엔 무주택자에게 재공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찰 조사 등을 통해 불법계약이 확인된 사람은 관련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받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별개로, 최대 10년 동안 주택 청약자격이 제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함께 최근 수도권 청약과열단지를 중심으로 SNS 등을 통해 분양권 불법전매가 이뤄진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취재기자 : 강진원
영상편집 : 이영훈
자막뉴스 제작 : 육지혜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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