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아파트 노린 '불법청약', 걸리면 계약 취소

로또 아파트 노린 '불법청약', 걸리면 계약 취소

2018.07.02. 오후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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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분양가 규제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것으로 평가받는 이른바 '로또 아파트'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위장전입 등 이를 노린 불법청약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결국, 칼을 빼 들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송파구에 살던 A 씨는 지난 2016년 5월 경기도 하남시로 주소를 옮겼습니다.

그러고는 불과 9개월 뒤 강원도 횡성군으로 주소를 이전했다가, 다음 달 다시 하남시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지난 5월 A 씨는 하남에서 분양한 아파트에 당첨됐습니다.

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로 청약한 건데, 위장전입 사례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몇 년 사이에 같은 사람과 이혼, 재혼을 반복한 경우도 있습니다.

역시 하남의 같은 아파트에 당첨된 B 씨는 1988년 C 씨와 결혼한 뒤 2013년 이혼했다가, 다시 이듬해 재혼하고선 2017년 갈라섰습니다.

청약 당첨을 위해 위장이혼과 결혼을 반복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무주택 여부와 기간 등 청약자격이 본인은 물론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과열 양상을 보였던 하남의 이 아파트에서 적발된 불법행위 의심사례만 108건.

정부는 앞으로 불법으로 당첨된 계약은 공급자의 자율에 맡기지 않고, 의무적으로 취소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주택시장의 교란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서입니다.

[황윤언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 : 수도권 중심으로 청약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고 분양권 전매 등 불법행위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엄벌하고 청약시장을 바로잡기 위해서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특히, 계약이 취소된 주택이 투기과열지구에 있고 물량이 일정 규모를 넘을 경우엔 무주택자에게 재공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찰 조사 등을 통해 불법계약이 확인된 사람은 관련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받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별개로, 최대 10년 동안 주택 청약자격이 제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함께 최근 수도권 청약과열단지를 중심으로 SNS 등을 통해 분양권 불법전매가 이뤄진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YTN 강진원[jin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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