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금 대출로 집 샀다가 걸리면 신규대출 제한

경영자금 대출로 집 샀다가 걸리면 신규대출 제한

2018.06.24. 오후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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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은행에서 경영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아 기업활동과는 무관한 주택 구입 등에 사용하다 적발되면 최대 5년간 새로 돈을 빌리지 못하게 됩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자금 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전면개정을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용도 외 자금 유용이 적발된 차주는 해당 대출을 즉시 상환해야 하고, 1차 적발 시에는 해당 대출 상환일로부터 1년, 2차 적발 시에는 5년까지 새로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주택 또는 오피스텔 구입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의 추가 확인을 통해 임대용 부동산을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확인받아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사후점검 면제 기준도 기존 건당 2억 원 이하에서 건당 1억 원 이하로 강화됩니다.

이번 개정은 최근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개인사업자 대출이 가계자금으로 유용될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연합회는 다음 달 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8월에 확정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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