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배당 사고 삼성증권에 6개월 업무정지 제재

금감원, 배당 사고 삼성증권에 6개월 업무정지 제재

2018.06.22. 오전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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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배당오류 사고를 낸 삼성증권에 대해 신규 위탁매매 업무정지 6개월과 과태료 제재가 내려졌습니다.

또 구성훈 대표는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가, 전직 대표 3명에 대해서도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가 준법감시인 등 임직원들도 정직·견책 등의 제재가 결정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유광열 수석부원장 주재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4월 6일 발생한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태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 제재심 의결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추후 조치 별로 금감원장 결재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제재가 확정될 경우 삼성증권은 신규 투자자에 대한 주식 거래계좌 개설 등 일부 업무를 6개월 동안 할 수 없고 신사업도 3년 동안 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이미 퇴직한 전직 대표들을 포함한 전·현직 대표 4명에 대한 제재도 확정되면 대상자들은 향후 5년간 금융회사 임원 취업이 제한됩니다.

금감원은 배당오류 사태가 단순한 직원 실수가 아니라 내부통제 미비에 따른 것으로 판단해 이 같은 제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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