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총수 휴대품 공항에서 대리 운반 금지

재벌 총수 휴대품 공항에서 대리 운반 금지

2018.06.20. 오전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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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밀수 의혹을 계기로 앞으로는 공항에서 재벌 총수의 휴대품 대리 운반이 전면 금지됩니다.

관세청은 대통령과 5부 요인, 국회 원내대표 등 국토부령에 명시된 의전 대상자와 사전에 등록한 노약자를 제외하고는 휴대품 대리 운반을 완전히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년에 20차례 이상 출입국 하면서 2만 달러 이상 쇼핑을 하는 사람들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소지품을 전수 조사하고, 일정 기간 적발 사실이 없을 경우에만 지정을 해제할 방침입니다.

세관 구역 출입 허가자에 대한 전수 조사와 상주직원 통로 CCTV의 실시간 세관 모니터링도 실시됩니다.

대한항공처럼 항공사가 자율 관리하는 보세지역은 재고 조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항공사 직원이 받는 수하물에 대해서도 식별 스티커를 부착해 반출 수량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관세청은 항공사와의 유착 의혹에 따른 대책으로 인천공항 휴대품 통관업무 담당 국장 2명을 교체하고 6급 이하 직원도 장기간 공항에 근무한 224명을 전보 조치했습니다.

이정미 [smiling3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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