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보편적 복지정책이라더니, 아동수당 누가 받나

[생생경제] 보편적 복지정책이라더니, 아동수당 누가 받나

2018.06.19. 오후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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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보편적 복지정책이라더니, 아동수당 누가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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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인터뷰] 보편적 복지정책이라더니, 아동수당 누가 받나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PD
■ 대담 : 박연미 경제 칼럼니스트

◇ 김혜민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연일 검색어에 오르내리는 아동수당. 내일부터 접수가 시작인데요. 어떤 사람이 얼마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분을 이렇게 소개할게요. 아동수당에 관심 제일 많고, 설명을 잘해주실 수 있는 엄마, 경제 기자, 박연미 경제 칼럼니스트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 박연미 경제 칼럼니스트(이하 박연미)>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내일부터 아동수당 10만 원을 받으려면 본격적으로 접수해야 하는데, 신청해야 나오는 거죠?

◆ 박연미> 그럼요. 대부분의 정부 복지 사업이 신청하지 않으면 받으실 수 없어요. 그리고 보통은 소급해서 적용되지 않으니까요. 주의하셔야 할 것 같고요. 일단 아이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지 주민 센터로 가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을 해서 접수하시면 받으실 수 있고요. 첫 수당이 나오는 건 9월이에요. 그러니까 신청을 내일부터 받는 거고, 수당이 지급되는 시기는 9월이고요. 만 6살 직전인 2012년 10월 출생 아이까지 해당됩니다.

◇ 김혜민> 그러면 아이가 신청할 수 없으니 당연히 부모가 신청해야 하는데, 부모가 아니더라도 대리 신청할 수 있나요?

◆ 박연미> 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까지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일단 부모가 아니면 온라인 신청은 어렵고요. 실질적으로 아이를 키우고 계신 분이라면 읍, 면,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 증명을 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셔야 지급받으실 수 있어요. 또 한 부모 가정도 있잖아요. 이쪽은 실제로 아이하고 함께 살고 있는 양쪽 부모 중 한 명만 신청하면 되고요. 일단 신청하면 지자체별로 자녀나 보호자가 지급 조건에 맞느냐를 따지는 작업을 먼저 해서, 대상자로 선별하게 됩니다.

◇ 김혜민> 온라인 신청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아동수당 안내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거든요. 그냥 검색창에 아동수당 치니까 바로 나오더라고요.

◆ 박연미> 그렇죠. 그리고 신청사이트는 아직 안 열렸어요. 하단에 보면 20일부터입니다,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거든요. 내일부터 들어가시면 아이들의 나이 별로 사전에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0세부터 몇 세, 그 구간이 있으니까 확인해보시고 들어가시면 될 것입니다.

◇ 김혜민> 소급적용 안 된다고 합니다. 청취자분들, 부지런히 본인이 해당하는 날짜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동수당 안내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 복지 증진, 양육 부담 경감 등을 위해 미국과 터키,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에서 오래전부터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라고 쓰여 있는데요. 해외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 박연미> 해외의 경우에는 역사가 긴 편이고요. 미국이나 터키, 멕시코를 제외하면 모든 OECD 국가, 그러니까 소위 복지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오래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1932년, 영국은 1945년, 체코도 1945년,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도 1972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사실 우리가 늦어도 좀 늦었죠.

◇ 김혜민>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런 시도들이 누적돼서 복지 국가가 된 것이니까 우리나라도 복지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시작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전국의 몇 명의 아동이 이 아동수당 혜택을 받게 됩니까?

◆ 박연미> 지금 대략 대상자가 242만 명 정도 될 것으로 보고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189만 가구에서 아이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혜민> 모든 아동이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소득 상위 10% 가정의 아동은 제외하고 받는다는 것이군요. 그렇다면 내가 소득 상위 몇 %인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계산하나요?

◆ 박연미> 내 소득이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는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본인 소득 계산법, 그리고 재산 계산법, 배우자의 소득 계산법이 계산기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클릭만 하시면 여기에서 간단하게 처리되기 때문에 사실 재산 가액, 심지어 자동차 가액까지 국세청 홈페이지랑 연결이 돼서 바로 계산을 해주니까요. 만약에 내가 건물이 큰 것이 하나 있다, 이러면 대상이 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거기에서 다 계산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받으실 분들이 많이 신경 쓰실 내용은 아닌데요. 기준을 말씀드리면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상위 10%가 제외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내 소득이 얼마라고 평가받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것하고, 내 재산이 얼마다, 이걸 더해서 소득 인정액으로 보는데요. 이 금액이 상위 10%에 해당하는 분들은 지원해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에요. 좀 복잡한데 식을 말씀드리자면, 소득의 평가는 내가 벌어들이는, 만약 배우자도 일을 한다면 양 쪽이 벌어들이는 우리 집의 총 소득에서 맞벌이 공제라는 것이 있어요. 부부가 합산한 소득의 1/4까지는 맞벌이 공제로 제해 주는데요.

◇ 김혜민> 그러니까 맞벌이하면 금액이 커지지만, 그만큼 1/4 정도를 깎아 주겠다는 거죠.

◆ 박연미> 소득에서 그 정도를 깎아주는데, 만약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부 소득 중에서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해요. 계산식을 보시면 복잡한데, 예컨대 내가 250만 원까지 소득이 있는데, 이게 25%를 약간 웃도는 금액이다, 그러면 여기다 더해서 그 이상을 빼주는 것이 아니라, 더 적게 버는 사람의 급여 총액 거기까지만 빼준다는 말씀입니다.

◇ 김혜민> 빚이 있는 경우에는 어떡하나요?

◆ 박연미> 빚은 빼줘요.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상위 10%가 제외되는 건데요. 소득 평가액이라는 건 내외가 벌든, 외벌이든, 총수입에서 맞벌이 하는 경우 맞벌이 공제해주고, 다자녀라면 둘째부터 1인당 월 65만 원을 또 빼주고, 그러니까 두 가지 혜택을 다 받으시는 가구도 있을 텐데요. 그게 없는 경우에는 총소득 자체가 소득 평가액이 될 것이고요. 재산을 또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식이 있어요. 만약에 건물이 있다, 주기적으로 받는 연금이 있다, 등등해서 이런 것들을 모두 환산해서 총자산에서 지역별로 기본적으로 주거비 정도를 제외해 주거든요. 이게 지역 공제라는 건데, 특별광역시에 산다면, 1억 3천 5백만 원, 시 단위 지역에 산다 하면, 8천 5백만 원, 군 단위 지역에 산다, 7천 2백 5십만 원 정도를 지역 공제 대상으로 일단 제외합니다. 거주비를 제외한다는 개념이 될 거고요. 여기에서 또 빚지고 있는 부분, 부채는 빼요. 이걸 재산의 소득환산률이라는 것을 곱해서 다시 한 번 12개월로 나눕니다. 복잡하죠?

◇ 김혜민> 이걸 만든 사람들이 대단하네요.

◆ 박연미> 그러니까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여기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사이트에 접속해서 내 조건을 넣으시면 된다, 안 된다, 바로 나옵니다.

◇ 김혜민> 그런데 정확하게 모를 수 있잖아요. 내 빚이 얼만지, 내가 버는 돈이 얼만지, 대충해서 맞다고 나오면 일단 넣고, 그런데 검사를 해서 안 되면 안 나오는 거잖아요.

◆ 박연미> 안 되면 안 나오는 건데, 만약에 이럴 수 있잖아요. 소득이 지금 많거나 자산이 많아서 지금 제외가 됐는데, 중간에 경제 사정이 바뀌었다, 만약 둘이 벌다가 한 명이 그만둬서 소득이 확 줄었다거나요. 아니면 빚이 많아졌다, 그러면 대상이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재개되고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받고 있는데, 만약 소득이 되게 많아졌다, 재산이 많아졌다, 그러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김혜민> 알아서 계산해서 빼줘요?

◆ 박연미> 그렇죠. 국세청과 굉장히 많은 행정 기관들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는 거기서 기가 막히게 추려냅니다.

◇ 김혜민> 소득의 기준은 세전입니까? 세후입니까?

◆ 박연미> 이런 것들은 대부분 모두 세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혜민> 그런데 이것은 월급쟁이로서 좀 억울해요.

◆ 박연미>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자면 만약 세후를 기준으로 하면 더 헷갈려지는 게, 고액 연봉을 받는 분들 계시잖아요. 연말에 보너스를 연봉의 한 50% 받는다, 이런 분들은 세금으로 몇천만 원 이렇게 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많지만, 실제로 나는 이거밖에 못 번다고 주장하고 싶을 수 있는데, 이게 사실 복지에서는 어려운 쪽을 먼저 도와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억대 연봉 받으시는데 이거 받으시려고 하시는 것처럼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기준은 세전입니다.

◇ 김혜민> 그러면 평론가님처럼 프리랜서, 간헐적으로 버시는 분들, 수입이 일정치 않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 박연미> 그때, 그때 달라질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벌고 있는 돈의 수입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것이고요. 만약 프리랜서들은 받고 있는 와중에 수입이 확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수입이 확 늘어난다든지,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우에는 받다가 못 받거나, 못 받다가 받거나,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 김혜민> 그것도 걱정 안 해도 된다, 알아서 찾아서 준다는 것이고요. 아이를 명문대 보내는 3대 조건 중 하나라는 할아버지의 경제력, 그러니까 상속이라고 하죠. 이 상속이 예상되는 재산까지는 소득 산정범위에 포함이 안 되나요?

◆ 박연미> 예상이잖아요. 안 된 거잖아요.

◇ 김혜민> 그러면 받았으면요?

◆ 박연미> 받았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 평가액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잖아요. 내가 건물이 있어요, 아니면 월세 수입이 이렇게 많아요, 하면 제외될 수 있는데, 이건 예상이 되는 수입이지, 현존하는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이 대상자를 가릴 때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아이가 받은,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계산이 안 되는 거죠?

◆ 박연미> 아니요,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지금 이미 상속을 받아서 가지고 있으면 대상이 되고요. 이게 3인 가구 기준으로 얼마, 4인 가구 기준 얼마, 이렇게 가구별로 소득의 기준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3인 가구는 월 1,170만 원, 4인 가구는 1,436만 원, 5인 가구는 1,702만 원으로 환산된 소득 인정액을 벗어난다, 더 많이 번다, 그러면 대상이 안 됩니다.

◇ 김혜민> 네, 내일부터 신청받는 아동수당에 대해서 박연미 경제 평론가에게 자세하게 설명 듣고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요. 맞벌이를 하는 가정의 아이들, 보통 4인 가정이 보통이니까요. 예를 들어주세요. 남편이 예를 들어 한 달에 400만 원 번다, 그리고 제가 350만 원을 번다, 그리고 큰 아이, 작은 아이, 다 받을 수 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 박연미> 이게 문제가 맞벌이 부부인데, 예컨대 두 분 소득이 합쳐서 거의 800만 원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3인 가구 기준으로 볼 때 월 소득 상위에 들어갈 가능성이 큰 데다가 만약에 집이 있다.

◇ 김혜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도 대출을 20% 껴서 5억짜리 집이 있다면요?

◆ 박연미> 그러면 자산 규모가 여기 간당간당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일단 집이 5억 원 이상 집이 있다, 부채를 뺀다고 해도 30%면 1억 5천만 원 정도 대출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3억 5천만 원에 두 분이 합쳐서 월에 750만 원 정도 번다, 그리고 둘 다 해당이 되는 나이의 아이가 있다, 이러면 이런 분들은 계산기를 실제로 두드려 봐야겠습니다만 대상이 안 될 가능성이 커요.

◇ 김혜민> 그렇군요.

◆ 박연미> 그래서 논란이 되는 건데, 예컨대 서울 시내의 지금 아파트 평균 가격이 6억 원이 넘은 지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 시내에서 아무리 빚이 있다고 해도 대부분 한 5억 이상, 자가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요. 이 정도가 될 텐데 맞벌이 부부이고, 자가를 가지고 있으면 대부분 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게 굉장한 부자가 아닌데 아동수당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역차별이고, 좀 억울하다, 맞벌이가 죄냐, 이런 불만도 사실 나올 수 있는 구조죠.

◇ 김혜민> 이게 저도 맞벌이지만, 맞벌이가 벌어들이는 총수입은 당연히 많죠. 두 명이 버니까요. 그런데 그만큼 나가는 돈이 상당해요.

◆ 박연미> 그럼요. 이게 통장에 들어왔다가 빠져나가고, 특히 외식비 이런 것이 크고, 또 학원비 지출 이런 것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비를 고려하면 사실 맞벌이 가구는 이런 제도에서 우리 너무 역차별 아니에요? 이런 불만이 나올 수 있죠.

◇ 김혜민> 그러니까 당연히 어렵고, 힘든 분들을 먼저 도와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보편적 복지의 개념에서 시행하겠다고 한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 박연미> 저도 완전히 공감하는 게, 이게 해당 수급자격이 되는지 가려내는 데만 연간 한 300억 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돼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율을 높이고, 아이 키우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라면 걸러내는 데 힘을 쓰는 것보다 가능하면 한 사람이라도 받을 수 있게, 나아가서는 소득 상위 10%라고 할지라도 어찌 되었든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 나라가 도와준다, 이거는 저는 특별히 저소득층만 배려를 한다, 이렇게 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 김혜민> 진짜 이 계산에 드는 비용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은 거네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 센터에 가든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접수하시면 되고요. 준비물이 있습니까?

◆ 박연미> 일단 주민 센터 안에서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일단 가족관계가 증명되어야 하겠죠? 이런 것들, 그리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내가 이 아이를 키우고 있다, 이런 것들을 증명하실 수 있어야 하고요. 부모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셔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김혜민> 네, 내일부터 신청받는 아동수당, 여러분들 지금부터 부지런히 계산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받으셔야 하는 돈 받으셔서 잘 키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친절한 설명,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 박연미>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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