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출발 3시간 이내 취소 땐 위약금 낸다

열차 출발 3시간 이내 취소 땐 위약금 낸다

2018.06.18. 오후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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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부터 열차 승차권을 취소하거나 반환할 때 물리는 위약금 부과 시점이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확대됩니다.

부정승차 적발 시 내야 하는 부가요금도 대폭 늘어납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그동안 미리 끊었던 열차표는 최소 출발 1시간 전에만 반환하면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위약금 부과 시점이 열차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표를 예매하고도 열차를 타지 않는 이른바 '노쇼(No Show)'를 막기 위해 위약금 부과 기준이 강화되는 겁니다.

[홍승표 / 코레일 여객마케팅처장 : 공휴일 같은 경우 과도한 (열차표) 예약, 좌석을 선점하는 것과 노쇼(No Show)를 막고 조기에 반환을 유도해서 실제로 열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꿨습니다.]

위약금은 주중과 주말에 따라 다릅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중에는 출발까지 3시간 이상 남았을 경우엔 위약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열차 출발 시각이 더 가까웠을 때는 10%의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기준이 더 까다롭습니다.

출발 하루 전과 이틀 전에는 400원, 당일∼3시간 전은 5%, 3시간 이내는 10%의 위약금이 매겨집니다.

열차 부정승차 시 내야 하는 부가 운임도 늘어납니다.

장애인 등에게 제공되는 할인 승차권을 잘 못 사용했다가 적발되면 원래 푯값보다 10배를 더 내야 합니다.

기존의 원래 값 배상보다 대폭 강화된 겁니다.

승차권을 위·변조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 높습니다.

승차권값의 30배, 기존 푯값이 만원이었다면 30만 원을 물어줘야 합니다.

코레일은 이와 함께 승차권 검표를 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엔 원래 푯값의 2배를 부가요금으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단순 승차권 미소지자에 대한 부가 운임은 기존의 승차권 값 배상에서 푯값의 0.5배로 완화했습니다.

YTN 강진원[jin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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