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97억 원 통행세' LS 구자홍 회장 고발

공정위, '197억 원 통행세' LS 구자홍 회장 고발

2018.06.18. 오후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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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이른바 '통행세' 197억 원을 몰아준 혐의로 LS 그룹 총수 구자홍 회장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그룹 내 계열사 간 전선 원재료 거래 과정에 'LS 글로벌'을 끼워 넣은 뒤 중간 이윤 명목으로 197억 원을 지급한 혐의로 구자홍 회장 등 경영진 6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계열사 4곳에 과징금 259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LS 글로벌의 총수 일가 지분은 49%로, 전선 원재료 거래 과정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이른바 '통행세'를 받아 큰 이윤을 남겨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인 LS가 이 같은 부당 지원 행위를 기획하고 총수 일가에 보고했다"며 "총수 일가는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을 알면서도 위법 행위를 이어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LS는 LS 글로벌은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회사로 모든 계열사가 정상거래를 통해 이익을 봤고 피해자가 없으므로 부당지원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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