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혼란 부추기는 가이드라인?

근로시간 단축, 혼란 부추기는 가이드라인?

2018.06.16. 오후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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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며칠 전에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는데요.

그마저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혼란만 키운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 시행 3주 전에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라인.

출장, 접대 등에 적용할 근로시간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뒤늦게 내놓은 겁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기보다는 사례나 판례를 소개하는 수준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는 휴일에 접대할 경우 '상사의 지시·승인'을 받으면 근로시간이 인정된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주말 골프 접대를 한 근로자가 상사와 날짜, 장소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은 기록을 제출했는데도 근로로 인정받지 못한 판례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사안마다 판단이 필요하고, 노사가 법적 분쟁을 일으킬 소지도 많습니다.

[박지순 / 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 : (현재 가이드라인은) 제한된 정보를 담고 있어서 세세한, 세밀한 각 업종별이나 각 업무별로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답을 주기에는 상당히 빈약한 형태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또 해외 출장의 경우 이동시간이 근로 시간에 포함되는지는 노사 합의로 넘겼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가 없거나 활동이 미약한 사업장은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정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다른 나라도 법률이나 지침으로 정하기보다 사례별로 판단한다면서 가이드라인이 지나치게 구체적이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 왕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 직무 관련성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굉장히 세밀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 노동시간이 됐다가 안 됐다가 합니다.]

새로 시행할 근로기준법을 어기면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따라서 제도가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산업계 혼란을 최소화할 보완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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