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해외출장 시 국적기 이용' 38년 만에 폐지

'공무원 해외출장 시 국적기 이용' 38년 만에 폐지

2018.06.14. 오후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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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이 해외 출장을 갈 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만 이용하도록 한 제도가 38년 만에 폐지됩니다.

기획재정부와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해외출장 시 한국 국적 항공기를 이용하게 했던 제도인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국내 저가항공이나 외국 항공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공무원 출장 시 안정적으로 좌석을 확보할 수 있고 변경·취소 수수료가 없다는 이유로, 1980년 대한항공과 1990년엔 아시아나항공과 계약을 맺어 해당 제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외여행 증가·항공시장 다변화 등 국외 출장 환경이 변화하면서 이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막말·폭행 의혹을 비롯해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이른바 갑질 논란이 불거지면서 특정 항공사에 특혜를 주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청원도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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