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중간 상인 수수료 담합 과징금

가락시장 중간 상인 수수료 담합 과징금

2018.06.10. 오후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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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도매시장인 서울 가락농수산물시장에서 16년 동안 수수료를 과도하게 받아 챙긴 중간 상인들에게 백억 대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락농수산물시장 청과 도매시장법인 4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법인 4곳은 지난 2002년부터 최근까지 농민에게서 받는 위탁 수수료와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4개 법인은 담합으로 최근 3년 동안 도·소매 업종 평균 이익률의 8배에 달하는 최대 22%의 영업 이익을 올리는 등 16년 동안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정미 [smiling3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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