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ISD 첫 패소, 정부에서 관련 소장 공개해야

[생생경제] ISD 첫 패소, 정부에서 관련 소장 공개해야

2018.06.08. 오후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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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ISD 첫 패소, 정부에서 관련 소장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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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인터뷰] ISD 첫 패소, 정부에서 관련 소장 공개해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PD
■ 대담 : 송기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 김혜민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투자자-국가 간 소송, ISD라고 하죠? 한국 정부가 외국 투자자에게 패배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상대는 2010년 대우 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하려다 실패한 이란의 ‘다야니’인데요. 패소 이유, 그리고 전망을 국내 ISD 전문가시죠, 민변의 송기호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송기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이하 송기호)>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몇 달 전에 엘리엇이 한국 정부에 대해 ISD 추진한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요. 저희가 ISD가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 송 변호사님이 ISD에서는 가장 전문가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청취자님께 짧게 ISD가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 송기호> 네, 우리말로 잘 번역해야 하는 데요. 저는 그냥 외국기업이 가지고 있는 국제중재 회부권,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공 정책에 피해를 봤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우리나라 법원이 아니라 국제 중재에 대한민국을 회부하는 제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김혜민> 외국기업이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무언가 불만이 있거나, 무언가 소송을 제기할 때 한국법원이 아닌 국제 중재 기관에 소송을 하는 것인 거죠? ISD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 ISD 소송하면 론스타와의 소송 정도만 알고 있는 분들의 많습니다. 그런데 이란 회사와의 ISD 소송은 소송 자체를 몰랐던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해주실까요?

◆ 송기호> 간단히 말하면, 계약을 해지 당했는데, 처음에 준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조금 더 말씀드리면 대우 일렉트로닉스를 이란 회사가 2010년에 인수하기 위해서 계약을 채결했다가 해지되면서 계약금 578억 원을 돌려받지 못한 사건입니다.

◇ 김혜민> 계약을 해지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송기호> 계약 해지는 우리 한국의 공기업, 자산관리공사(캠코)가 해지했는데, 이 해지 사유부터 서로 엇갈리는 거죠.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란의 회사가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이후에 제출했던 자금 계획, 이런 것에 대해서 당시 채권단이 문제를 제기 했었고, 한편으로는 이 이란회사가 인수 대금을 조금 깎아야한다고 주장을 하고 이러면서 최종 계약에 이르지 못했던 사건입니다.

◇ 김혜민> 네, 이란 다야니가 대우 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합병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계약 과정에서 그것이 무산됐고요. 거기에 관해서 다야니 측은 한국-이란 투자보장협정 위반이라면서 2015년도에 국제 중재를 제기한 사건인데, 이제 졌단 말이에요. 이번의 패소 판결, 변호사님은 예상하셨나요?

◆ 송기호> 아니요, 우선 이 사건은 이란 측이 해지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기업이 해지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보통 계약금에 대해서는 일정액을 돌려줍니다. 문제는 이 사건의 경우 민변에서도 이란 회사가 국제 중재 회부했을 때 저희들이 2015년에 정부 측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과정, 어떤 내용들이 해지를 둘러싸고 있었는지를 알려면, 즉 무엇 때문에 제소를 했는지를 알려면 우리 법원 용어로 한다면, 국제중재신청서를 저희가 보아야 하는데, 그것을 정부가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번에 나온 중재결정문도 공개하지 않아서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깊게 들여가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용을 알아야 하거든요. 이런 방송을 통해서 좀 더 정부가 관련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왜 정부에서 공개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세요?

◆ 송기호> 네 명의 국제중재 변호사들이 봤을 때 한국 정부가 한국-이란 투자보호협정에 관한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련자들이 행위에 문제가 있었다고 본 것인데요. 설령 네 명의 국제중재 변호사들의 판단이 모두 옳은 것이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지만, 적어도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그 사람들의 판단이면,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정확히 국민에게 알려야하는데 그것을 알리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적어도 2015년에는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 김혜민> 일단 소장을 자세히 볼 수 없으니 저희가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만으로 변호사님과 말씀을 나눠야 할 것 같은데요.

◆ 송기호> 다만 이제 이 사건을 진행 했던 이란 측의 변호사가 낸 자료라든지, 당시 외국 로이터 통신이라든지 이런 자료에 따르면 적어도 이란 측이 주장하는 것은 계약금을 돌려받아야하는데, 이때 조금 복잡한 사건이 있었어요. 미국이 이란의 핵실험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압박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그때 한국에 있는 이란계 은행에 대해서도 거래 제한 조치를 했었는데, 이란 회사주장에 의하면 한국의 공기업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은 이유가 한국 정부의 그런 이란 경제 제재와 관련이 있어서 못 받았다, 이런 이야기도 들어있는 상황이죠.

◇ 김혜민> 이란 정부에서는 이란 경제 제재 때문에 계약금을 받지 못했다, 라고 주장을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도 언급하셨는데 투자보장협정을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그럼 이란 측에서는 이 BIT를 한국 정부에서 지키지 않은 것이다, 어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투자보장협정, BIT가 어떤 겁니까?

◆ 송기호> 지금은 좀 다른 건입니다만 보통의 경우에는 외국계 투자를 할 때, 투자자가 갖는 생각 중의 하나가 그 나라에 대해서 외국인인 나를 차별하지 않을까, 보호받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을 수 있으니까 충분히 보호를 해주겠다, 그런 내용으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70년대 후반에 남미에 투자한 미국계 회사들이 남미에 지하자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투자를 했다가 남미에서 여러 정치적 격변이 일어나면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상황 속에서 바로 이 문제의 외국기업에 대해서 그 나라 법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중재 회부권을 주는 이 독소조항이 들어갔거든요. 통상 투자자 보호 범위를 넘어서는 이 ISD 조항의 내용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 김혜민> 우리가 한미 FTA의 독소조항이 ISD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 투자보장협정도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면 됩니까?

◆ 송기호>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보장협정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다만 그중에서 아주 예외적으로 일반적인 권리, 지금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엘리엇뿐만 아니라 최근에 어떤 구청에서 하는 재개발에 대해서도 이것을 제기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중앙 정부, 공기업, 지방정부 이런 광범위한 일반적인 공공 정책 전반이 이 독소 조항인 국제중재 회부에 놓이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 김혜민> 조금 이 사안에 대한 내용을 여쭤볼게요. 처음에는 분명히 우리 정부에서도, 공기업이지만요. 이 캠코에서 대우 일렉트로닉스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다여니 측을 우선협정 대상자로 선정을 했어요. 그런데 계약금을 받았는데, 이 투자확약서에서 다여니가 처음에 말했던 금액보다 1545억 원이 부족한 금액을 적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들은 아까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에 상황도 있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약속한 것보다는 금액을 적게 적은 것이 이유가 되어서 깨진 것인데, 왜 이 부분이 어필이 안 됐을까요?

◆ 송기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캠코와 이란 투자자와의 체결한 계약서 내용, 이것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적어도 설령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해지가 적법했다고 하더라도요. 그러면 해지 이후의 조치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것을 해지하고 잽싸게 다른 곳에 팔았잖습니까? 그러면 해지를 했을 때 이 계약금 578억 원 받은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의 문제가 이 사건의 배경이 된 것이죠.

◇ 김혜민> 안 돌려줬죠?

◆ 송기호> 안 돌려줬죠. 안 돌려줘서 그때 이란 회사의 노동자들이 테헤란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 앞에서 아주 큰 시위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그쪽 주장에 의하면 캠코가 돌려주려고 했는데 이란의 핵 개발로 인한 경제 제재 때문에 송금을 못 해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때 당시에 보도가 됐었는데, 이런 전후 배경들이 좀 더 소장이라든지, 판결문에 나오면 이 사건들이 맥락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란 회사는 자신들이 충분히 인수 대금을 납입할 수 있었고, 다만 평가 과정에서 인수 대금의 할인을 요구했다는 입장인 반면에 캠코는 애초에 계약했던 것에 비해서 너무 터무니없이 가격을 깎으려고 했었고, 이란 회사가 원금을 다 가지고 와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마련하고 지급할 것 인지에 대한 그런 자금 계획이 불확실했다는 것이 해지의 사유라는 것이죠. 그런 해지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캠코가 그것을 해지하고 더 비싸게 팔았는데, 그러면 애초에 받은 계약금에 대해서는 어떤 적절한 조치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있어야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서로 어떤 맥락에서 이 계약금을 주지 않았는지, 같은 것은 드러난 것이 없는 상태인 거죠.

◇ 김혜민> 우리는 소장이 공개되지 않았으니까 못 봤지만, 국제 중재재판부가 이란 측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만 봤을 때는 이란 쪽에 타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봐야 하잖아요?

◆ 송기호> 그것이 이 국제중재 회부제도의 문제인데, 우리나라 법원에서 만약에 행정법원에서 했다면 우리도 그 과정을 충분히 볼 수 있고, 2심, 3심까지 가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데, 이 투자 중재 제도라는 것은 단심에 끝나버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판결문조차도 제대로 공개가 안 된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578억 원이라는 우리 국민 세금이 나가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 김혜민> 그러면 이게 지금 그냥 한 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통 재판도 1심, 2심이 있잖아요?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 송기호> 전혀 없죠.

◇ 김혜민> 그러면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송기호> 우리 정부는 돈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혜민> 그래서 지금 보도에서는 비용조달을 위해서 당시 채권단에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 송기호> 바로 그 점 때문에 이 중재 판결문이 공개되어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보상권을 행사를 하려면 당시 채권단들이 뭔가 잘못을 해야 하는 것인데, 막연하게 채권단에게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이 정보공개가 돼야 하는 것이죠. 지금 이것과 비슷한 경우가 되면 안 될 텐데, 론스타가 5조 원대 소송이 제기됐는데 아직도 결론이 안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한미 FTA도 ISD를 개선하려고 하는 재협상 진행 중인데요. 제도에 대해서는 이것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중앙정부 정책, 지방정부, 공기업, 특히 이 사건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패소한 사건이 공기업과 관련됐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기업 경우에 충분히 국채의 통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그런 점에서 국제중재제도가 광범위한 정책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범위를 좁히는 방향으로,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제도가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그렇죠.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씀하셨고, 이것이 남발되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한미 FTA에서 독소조항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것 이전에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공기업이 어딘 가에 투자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이라든지, 지켜야 할 주의사항 같은 것이 있을까요? 이런 일이 또 있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 송기호>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은 외국과 체결한 투자 협정들이 잘 맺어져야 하는 것이고요. 전반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어쨌든 지금의 투자 협정들이 있는 한 지방정부나 공기업에서 외국인 투자자들과 이런 분쟁이 있지 않도록 절차라든지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제대로 유념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게 투자협정 자체도 영어로 되어 있고, 오히려 국제 중재 자체도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 정부나 공기업이 관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 김혜민> 네, 그래서 지금 선례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걱정은 이번 패소 판정이 지금 우리가 얽혀있는 ISD 소송이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이것에 영향을 줄까 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기호> 직접적인 연관은 있지 않습니다. 사건도 다르고, 그것이 국제중재 제도의 단점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론스타 5조 원대 사건인데요. 이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중앙정부에서 해당되는 문제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엇이 박근혜 정권 때 국민연금의 합병 의사결정에 대해서 국제중재를 제기하겠다, 그런 절차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ISD가 우리 공공정책 전반에 대해서 하나의 무기가 되지 않도록, 극히 예외적으로 하는 조치, 이런 것이 우리 통상법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혜민> 네, 오늘 투자자-국가 간 소송 ISD, 한국 정부가 외국 투자자에 패배한 첫 사례가 나왔는데요. 관련 내용 국내 ISD 전문가시죠? 민변의 송기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변호사님, 인터뷰 고맙습니다.

◆ 송기호>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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