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시행 앞두고 '혼란'...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어

주52시간 시행 앞두고 '혼란'...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어

2018.06.08. 오전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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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됩니다.

출장·회식 등 근로시간을 정하기 애매한 경우가 많아 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아직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다음 달부터 주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은 거래처와의 저녁 식사 자리를 근무로 볼지 여부입니다. 회사마다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고, 법인카드 사용 여부도 제각각입니다.

사내 회식이나 워크숍 등을 근로시간으로 봐야 할지도 논란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기업은 회식을 점심 때만 하도록 하고, 워크숍도 당일 일정으로만 가도록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국내외 출장을 갈 때 이동 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해야 할지도 불분명해 대부분 분명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외 건설 현장에서도 근로자가 국내 기업 소속이면 국내법 적용을 받게 되는데 공기가 정해져 있어 애로 사항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산정을 놓고 애매한 경우가 많지만 고용노동부는 아직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준비가 충분히 돼 있다며, 일단 시행해 보고 잘못되거나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는 "주52시간제 시행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현실을 너무 안일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근로시간을 줄이고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주52시간제가 제대로 정착하기 까지 초기 시행과정에서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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