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찾아간 연금저축 4조 원...수령 신청 필수

안 찾아간 연금저축 4조 원...수령 신청 필수

2018.05.26. 오전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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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금수령 날짜가 지났는데도 찾아가지 않은 연금저축액이 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금저축의 연금 수령 개시 날짜는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 포털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연금저축 계좌 수는 672만8천 개에 적립금은 121조8천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72만3천 개, 15조6천억 원은 연금을 수령 할 수 있는 날짜가 도래했습니다.

그렇지만 28만2천 개, 약 4조 원어치의 연금은 가입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미수령 계좌의 82.5%인 23만2천 개는 가입자가 연금수령 개시일이 됐는데도 이를 알지 못했거나 연락 두절 또는 연금 수령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연금저축은 연금 수령일이 되면 가입자가 금융회사를 방문해 연금수령 개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입한 연금저축의 연금수령 개시일은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 포털이나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연금수령을 신청하기 전에 연금저축 수익률이나 세금부담, 재무상황 등에 따른 유불리를 고려해 연금수령 개시 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연금저축은 중도에 해지하거나 일시금 수령, 연금수령 기간이 10년보다 짧을 경우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또 연금개시 나이를 늦출수록 연금소득세율이 낮아지며, 연금소득합계액이 연간 천2백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 합산과세가 적용돼 세금부담이 커집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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