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쿠팡·티몬, 납품사에 '갑질' 적발

위메프·쿠팡·티몬, 납품사에 '갑질' 적발

2018.05.24. 오후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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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와 쿠팡, 티몬 등 국내 유명 소셜커머스들이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법 위반 혐의로 위메프와 쿠팡, 티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3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메프는 납품업자에게 계약서를 제대로 주지 않았고, 상품 판매대금 지급 기한을 넘기거나 할인 행사 비용을 떠넘기는 등의 방식으로 40억 원 가까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쿠팡도 납품업자에게서 직매입한 5백 개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고 티몬은 상품 판매 대금 지급 기한을 넘기고 판매 수수료율을 마음대로 올렸습니다.

공정위는 다만, 위메프와 티몬이 조사 과정에서 물품 대금 지연 이자를 모두 지급했고 경영상태가 악화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액수를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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