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란, 노동계의 입장은?

[생생경제]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란, 노동계의 입장은?

2018.05.24. 오후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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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란, 노동계의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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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인터뷰]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란, 노동계의 입장은?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PD
■ 대담 :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

◇ 김혜민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늘 오후 9시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논의합니다. 최저임금 개정안이 환노위를 통과하면 다음 주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예정인데요.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절대 안 된다며, 강행처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강훈중 대변인과 노동계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이하 강훈중)>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민주노총, 한국노총 모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반대를 주장하며 각각 집회를 여신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노총도 어제 기자회견 하셨죠?

◆ 강훈중> 네, 어제 집회를 가졌습니다.

◇ 김혜민> 지금은 어디 계세요?

◆ 강훈중> 지금은 사무실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 김혜민> 여야 대표를 한국노총에서는 만나겠다고 보도를 봤는데, 만나셨나요?

◆ 강훈중> 오늘 오전 만나서 저희들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넘기고 국회에서 논의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 김혜민> 관련 주장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뒤 여쭤보도록 하고요. 먼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 어떤 개념인지 대변인께서 설명해주시겠어요?

◆ 강훈중> 보통 노동자들이 월급을 받으면 기본급 그다음 상여금, 식대, 교통비 등 각종 수당으로 이뤄져 있는데요. 어떤 급여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느냐는 문제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급만 최저임금에 포함하게 되면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해당해야 하는 거고요. 적어도. 만약 산입범위를 넓혀서 숙식비를 포함하자, 그러면 기본급에 숙식비를 포함한 급여가 최저임금 충당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157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숙식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받는 노동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 노동자는 177만 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최저임금이 예를 들어 10% 오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173만 원 정도 됩니다. 숙식비 20만 원 포함해서 193만 원을 받아야하죠. 그런데 만약에 숙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거로 결론이 나오면 이미 이 노동자는 내년도 오르는 최저임금이 충족한 임금이 되기 때문에, 현재 임금이. 그래서 사용자들은 한 푼도 안 올려도 최저임금 위반에 저촉되지 않는 거죠. 그 얘기는,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인상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노동자에게 불리한 내용이죠.

◇ 김혜민> 그래서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면 저임금 노동자 임금을 최소 10.6%에서 최대 51.3%까지 삭감시킬 수 있다. 수령자들의 임금 삭감 폭이 클 거로 예상된다고 주장하고 계시는 건데요. 아까 여야 대표 만나서도 대변인님께서 이것 관련 내용을 노동계에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

◆ 강훈중> 노사가 자율로 하자고.

◇ 김혜민> 국회에서 하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주장하시는 내용은 뭡니까?

◆ 강훈중> 국회에서 논의를 하다보니까 노사 당사자, 특히 노동계 의견이 지금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고요. 어떤 형태로든 산입범위를 넓힌다는 것 자체가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것을 처리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저임금은 일찍 불거졌던 통상임금과도 맞물렸습니다. 통상임금 산입범위는 그대로 놔둔 채 최저임금 산입범위만 확대한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노동자에게 양보와 희생을 강요하는 그러한 거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런데 사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를 작년 7월부터 했는데 일각에서는 노동계가 하나도 양보하지 않아 무산됐고 결국 노사정 대표 합의 하에 공을 국회로 넘긴 거다. 그런데 다시 노동계에서 본인들이 하겠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강훈중> 그건 다른 얘기이고요. 그때 논의했던 건 사실인데 최저임금 위원들 임기가 거의 다 되었어요. 충분히 논의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오히려 최근 노사가 최저임금 논의를 자율적으로 하겠다고 입장을 정치권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거꾸로 저희가. 그런데 이것이 무시되고 오늘 밤에 정치권에서 다시 논의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혜민> 경영계 쪽은 어떻습니까? 보도에 따르면 경총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노동계와 같이 다시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하다가 국회에서 다시 결론을 내달라고 입장을 선회한 거로 나오던데요?

◆ 강훈중> 경영자는 아무래도 여기저기 압박을 많이 받다 보니까 입장이 오락가락하는 게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저희와 같이 노사가, 모처럼 오랜만에 사회적 대화도 지금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사회적 대화가 열리는 마당에 또 다시 이 문제로 인해 사회적 대화가 좌초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자율적으로 노사가 처리해보자는 의견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정치권으로. 심각하게 보는 것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가 모처럼 재개되고 있는 사회적 대화에 찬물을 끼얹진 않을까 우려도 있습니다.

◇ 김혜민> 민주노총의 경우 대화하지 않겠다고까지 나와서 지금 비판도 받고 계신데요. 대변인님 계시는 한국노총은 그건 아니죠?

◆ 강훈중> 현재까지는 내부 논의기구에서 논의를 안 해서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만, 만일 국회가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면 저희도 논의기구 논의를 통해서 중대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혜민> 다시 산입범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자체를 반대하시는 겁니까? 기본급 자체만 최저임금에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 강훈중> 이미 현재 최저임금법, 제도가 있고요. 현재 최저임금 제도에 따르면 상여금이나 국회가 포함시키려는 숙식비, 이런 것들이 해당 안 됩니다. 법을 바꾸려는 거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법을 나쁜 쪽으로 개악시키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하는 거죠. 이 법을 개악하게 되면, 설명 드렸듯이 최저임금이 인상되어도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은 피부로 전혀 느끼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 상승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굉장히 추진력을 갖고 시행해왔고, 최저임금 올리려는 이유도 소득주도 성장을 하겠다는 이유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릴 수 있는 사람들이 적어지니까 정부의 의도에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시죠?

◆ 강훈중>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든가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꼭 필요한 기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최저임금 제도를 개악한다고 했을 때는 당초 얘기한 공약이나 약속들이 저버리는, 내팽개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노동계 요구처럼 기본급만 최저임금에 산입하게 되면 연간 5천만 원을 받는 노동자도 최저임금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기본급보다는 수당이 많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저 같은 근로자도 그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강훈중> 그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첫째는 최저임금 제도 자체가 임금의 최저한도를 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이하는 못 준다는 거거든요. 그 이상 주는 임금 체계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이상 주는 것으로 문제 삼는 건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연봉 5천만 원이 되는 노동자가 최저임금에 해당되는지, 그 회사의 임금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 체계를 바로 잡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일부 사업장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법이나 제도를 고친다면 더 큰 불합리한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제도를, 인상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홍영표 의원이 대기업 출신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대기업 출신이라도 대기업 사측 입장을 노골적으로 대변해도 되는 건지 되묻고 싶습니다. 최저임금 제도는 그 이상 임금을 많이 주라는 것이지 오히려 많이 주는 것을 문제 삼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것을 문제 삼는 홍영표 의원 자체가 문제가 있다 봅니다.

◇ 김혜민> 최저임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 권고안이 세 가지 정도 선택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만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것, 두 번째는 생활보조, 복리후생적 임금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 세 번째는 매월 지급되는 현금성 임금만 산입하는 것. 이 세 가지 모두 노동계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까?

◆ 강훈중> 그렇죠. 왜냐면 어떠한 안도 아까 설명 드렸듯이 현재 최저임금 제도보다 후퇴하는 내용입니다. 어떠한 식으로 범위가 확대되든지 노동자 입장에서는 인상 효과가 반감되는 내용입니다. 정도에 따라 반감되고 덜 되는 차이만 있을 뿐이지 어떠한 내용도 노동자에게 손해가 되는 내용이기에 일단 반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최저임금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 통상임금과 개별적으로, 별도로 분리해 다를 성격이 아니라고 봅니다.

◇ 김혜민> 국회가 그냥 정말로 대변인들 말씀하신 대로 통과시키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 강훈중> 노정 관계라든지 앞으로 사회적 대화 이런 것은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국회가 무지막지하게 막무가내로 처리하진 않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 김혜민> 다시 최저임금 위원회로 가져가라, 공을 국회에서 던진다면 다시 합의가 될까요? 오랜 기간 동안 안 됐던 일인데요.

◆ 강훈중>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등 서로 맞물린 임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함께 논의한다면 얼마든지 노사가 자율적으로 답을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 김혜민> 오늘 9시 환노위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논의되는데요. 저희도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 추후 노동계 입장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훈중> 네, 감사합니다.

◇ 김혜민> 지금까지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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