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중국산 철사 반덤핑관세 부과 판정

무역위, 중국산 철사 반덤핑관세 부과 판정

2018.05.24. 오후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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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는 철사로 불리는 중국산 아연도금철선 덤핑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봤다며 앞으로 5년 동안 8.6%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판정했습니다.

아연도금철선은 2016년 기준 국내 시장 천억 원 규모로 중국산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역위는 또, 이미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미국과 말레이시아, 태국, 일본산 에탄올아민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 기간을 5년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세 부과나 연장은 무역위원회 건의를 받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사 개시일로부터 12개월 안에 결정하게 됩니다.

이정미 [smiling3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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