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속도 조절' 공식화...2020년 1만 원 목표 수정될 듯

최저임금 '속도 조절' 공식화...2020년 1만 원 목표 수정될 듯

2018.05.24. 오전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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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뜻을 처음으로 내비쳤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부담된다는 판단 때문인데,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올린다는 목표를 수정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는 지난 21일 고용노동 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개정안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도 위원 위촉을 모두 마치면서, 내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을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애초 문재인 대통령 공약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그러나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고용과 사업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목표 연도를 신축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도 여야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1년간 해보고 속도 조절을 결정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 큰 이견은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속도 조절에 들어가 내년 인상률을 올해보다 낮게 잡으면 2020년 최저임금 만 원을 달성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공약 불이행 비판까지 감수하면서 이 같은 속도 조절에 나선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이 실제로 고용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 저는 개인적인 경험이나 직관으로 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 미쳤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인상 폭도 쟁점이지만, 정기 상여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 재계와 노동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핵심 일자리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앞으로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YTN 고한석[hsg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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