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면세점 최대 10년까지 운영 가능" 권고

"대기업 면세점 최대 10년까지 운영 가능" 권고

2018.05.23. 오후 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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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기업의 면세점 특허 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권고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면세점 사업자 선정 비리를 막기 위해, 민간 주도의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를 신설해 신규 특허 발급 여부나 발급 수를 정부에 제안하라는 권고도 나왔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정농단 사태로 드러난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은 그야말로 엉터리였습니다.

점수를 조작해 순위를 뒤바꾸고, 청와대 지시로 신규 특허를 내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비리와 특혜로 얼룩졌던 면세점 선정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발족한 TF가 1년 만에 최종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정부가 신규 사업자 수를 결정하는 특허제는 유지하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장치를 따로 마련하는 방안입니다.

우선, 신규 특허를 내줄 때, 매출액과 외국인 관광객 수 등 객관적인 기준을 넘도록 하고, 민간 중심의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를 꾸려 신규 특허 발급 여부나 사업자 수를 정부에 제안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면세점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면세점 특허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2013년 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면세점 운영 기간이 최장 5년으로 줄어들자, 고용 불안과 투자 위축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TF는 특허 기간은 5년을 유지하되 갱신을 가능하게 해서 대기업의 경우 최장 10년까지 늘리도록 권고했습니다.

[유창조 / 면세점 제도 개선 TF 위원장 : (면세점) 사업 연속성에 얼마나 많은 요구가 있는지 알고 있다. 그렇지만 특별한 권한을 영구적으로 혹은 20년이나 주는 건 국가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7월 말까지 면세점 제도개선 최종안을 마련하고 관세법 등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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