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 직원 23명 중징계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 직원 23명 중징계

2018.05.23. 오후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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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이 지난달 발생한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직원 23명을 중징계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증권은 오늘 징계위원회를 열어 배당오류 사태 당시 주식을 판 직원 등 23명에 대해 해고, 정직, 감봉 등의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중에는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 2천 주를 장내 매도해 시장에 혼란을 일으킨 직원 16명과 주식을 팔려고 했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실패한 직원 5명이 포함됐습니다.

또 우리사주 조합 배당 시 시스템에 주당 '1천 원' 대신 '1천 주'를 잘못 입력한 담당 직원과 관리자인 팀장도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다만, 주식 1주를 팔려고 내놓았다가 바로 취소한 1명만 경징계 조처됐습니다.

삼성증권은 "오늘 징계위원회를 열어 배당착오 사태와 관련해 내부 징계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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