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 이용 때 24% 초과 금리는 줄 필요 없어

대부 이용 때 24% 초과 금리는 줄 필요 없어

2018.05.21. 오전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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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은행권 대출이 어려워 대부업체를 두드리는 사람들이 지난해에만 250만 명, 액수로는 16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반드시 등록된 업자와 거래해야 하고 법정 최고금리인 24%를 넘어선 이자는 줄 필요가 없습니다.

강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자는 1,404곳.

매년 250만 명 안팎의 사람들이 대부업을 이용하면서 액수가 2015년 13조 2천억 원에서 지난해 16조 5천억 원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2015년 천 건을 조금 넘던 관련 민원도 2년 만에 3배가량에 이를 정도로 급증했습니다.

이용자들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해서 살펴야 할 것은 등록업체인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금감원이 관리하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인 '파인'에서 '등록대부업체통합관리'를 조회하면 손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어 법정 최고금리가 지난 2월 연 24%로 낮아진 만큼 이 부분도 꼼꼼히 계산해 봐야 합니다.

'파인'의 서민금융 1332를 클릭해 '불법금융대응'에 들어가면 이자계산도 해 줍니다.

24%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분만큼 반환청구를 해서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도 줄 필요가 없습니다.

[홍진섭 / 금융감독원 대부업감독팀 : 대부 이용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미 지급한 경우라도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액과 연체이자율 등 중요 계약 사항은 반드시 설명을 듣고 자필로 서명해야 하고 상환 확인증 등 각종 서류는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대부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자가 비싼 만큼 서민정책 금융상품 등 대안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홍진섭 / 금융감독원 대부업감독팀 : 서민 지원 금융상품이 금리가 낮기 때문에 신청 대상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민금융 통합지원 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번 없이 1397을 활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도한 채권추심은 대부분 불법인 만큼 혼자 감당하지 말고 관계 당국에 신고해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YTN 강태욱[taewook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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