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대부업체 이용자 십계명, 영리한 채무자가 되려면?

[생생경제] 대부업체 이용자 십계명, 영리한 채무자가 되려면?

2018.05.15. 오후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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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대부업체 이용자 십계명, 영리한 채무자가 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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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인터뷰] 대부업체 이용자 십계명, 영리한 채무자가 되려면?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PD
■ 대담 : 백주선 법률사무소상생 변호사(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

◇ 김혜민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준 뒤 400~500%의 고리를 받아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연 525% 이자, 상상이 가세요? 얼마나 급하면. 그 이자를 알고도 빌렸겠냐만, 이런 불법미등록대출업체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금감원은 오늘 대부업체 이용자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십계명을 발표했는데요.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이신 법률사무소상생 백주선 변호사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 백주선 법률사무소상생 변호사(이하 백주선)>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제가 이런 주제로 몇 번 인터뷰를 했는데 변호사님께 딱 맞는 주제라 모셨습니다.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에 모인 변호사님들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까?

◆ 백주선> 기본적으로 변호사이고, 빚이 많아서 파산이나 회생을 해야 할 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도우려고 만든 단체이고요. 파산 회생 지원도 하고 상담도 하고 필요하면 다른 공공기관과 연계해 복지 지원도 하려고 합니다.

◇ 김혜민> 오늘의 주제가 대부업입니다. 대부업체 이용자들 중에 피해 보신 분들을 변호사님들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금감원에 따르면 등록 대부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1,404개이며 대부이용자수가 250만 명, 대부업 관련 민원도 증가하고 있고요. 왜 이렇게 증가할까요?

◆ 백주선> 기본적으로는 많은 국민들이 소득이 부족하기에 어디에서든 돈을 빌려준다면 빌릴 수밖에 없고, 그것을 이용해서 고리의 대출을 한다거나 추심과정에서 채무자 인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채권 추심이 되기 때문에 민원이 증가하기도 하고 대출 사기를 통해 오히려 대출하려고 하는 채무자들을 속여서 덫에 빠뜨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변호사님 돈 빌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 백주선> 그럼요.

◇ 김혜민> 돈 빌리려고 누군가에게 전화하고, 은행가서 제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제가 갖고 있는 재산이 이렇습니다. 돈 좀 빌려주세요. 이때 심경은 말할 것도 없이 힘들잖아요. 살면서 빌릴 수 있는 건데도.

◆ 백주선> 필요하기 때문에 빌리게 되는 것이고, 하지만 상환 능력을 심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금융기관이 적극적이고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상환 능력을 심사하고 그 범위 내에서 대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정부에서 할 일인데요. 변호사님이 참여연대 서민금융보호사업단장이기도 하셨고,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이기도 하시니까 대부업에 관한 피해 상담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주로 어떤 피해가 많은가요?

◆ 백주선> 전체적으로는 대출 과정에서 신형 등급보다 과한 대출 이자, 고금리의 대출 이자가 적용되는 것에 대한 불만, 보증인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금리를 정할 때는 채무자의 신용등급이라든지 상환능력만 보고 고리로 설정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았고요. 추심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전화를 너무 자주 한다거나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온다거나 제3자가 슬쩍 알 수 있게 정보를 흘린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곤란을 겪는 거로 인해서 상당히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 김혜민> 그래도 상담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파악하시고 그에 대해 도움을 받으려고 행동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지 않은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래서 금감원이 오늘 대부업 이용자들이 알면 유용한 10계명을 발표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할 수는 없고 청취자분들이 꼭 알아야할 것만 몇 가지 살펴볼 텐데요. 먼저 금감원이 발표한 것중에 첫 번째가 대부업체 이용 전 서민정책금융상품을 먼저 알아보라고 했어요. 서민정책금융상품, 어떤 것들이 있나요? 새희망홀씨와 같은 서민정책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한다고 하는데, 물론 변호사님은 금융업계 계신 건 아니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정부가 지금보다 사실 서민금융의 문턱을 낮춰야 이런 것도 이용할 수 있는데 대부업체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용하는 것 아닌가요?

◆ 백주선> 그건 조금 다른데요.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한편으로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서민금융 상품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서민금융진흥원이라고 해서 금융위 산하에 만들어진 센터에서 하나의 단일 창구에서 서민금융상품을 취급하고 있고, 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안내해주고 대출도 해주기에 대부업체 문의하기 전에 전화번호 1397로 되어 있는데요.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서 서민금융 상품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에 서민금융 통합콜센터, 1397로 전화하시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서민금융상품을 안내해주신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자예요. 지금 법정 최고 금리가 얼마죠?

◆ 백주선> 연 최고 24%입니다.

◇ 김혜민> 연 최고 24%. 그러면 내 이자율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 수 있나요?

◆ 백주선> 그건 구체적인 산식까진 공개되지 않고, 기본적으로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대출금액, 대출기간, 보증인 있는지 없는지 다 평가되어 대출금리가 적용되고요.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신용등급인데 신용등급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나눠있고, 앞으로는 조금 더 점수화해서 세분화하고 다양하게 하겠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평가된 신용등급에 따라서 대출 금리도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김혜민> 업체별로 다 다르지만 24%는 넘길 수 없는 거죠?

◆ 백주선> 그렇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만약 법정 최고금리가 24%인데 이것을 초과했을 경우 초과분에 대한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까?

◆ 백주선> 24%가 적용된 것은 올해 2월부터이고요. 원칙적으로는 올해 2월 이후 대출을 받았거나 이때 갱신된 대출에 한에 적용되고요. 이자율을 넘어서 추가적으로 지급한 이자에 대해서는 먼저 원금을 공제하고 원금까지 다 공제하고도 남은 게 있으면 반환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김혜민> 소송하지 않고도 가능한 거라고 말씀하신 거죠?

◆ 백주선> 구별하는 건 아니고요. 소송하기 전에 전화나 문서를 통해서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을 하는 것이고. 이게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고, 이런 건 아니고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 김혜민> 대출중개수수료 이야기도 있던데요. 대출중개수수료는 대부업체가 부담하는 거죠?

◆ 백주선> 그렇습니다. 대부중개업체를 통해서 대출을 받을 채무자, 금융소비자이죠. 알선 받은 대부업자가 중개해준 것에 대한 수수료로 대부중개업체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금융소비자인 채무자에게 수수료를 받는 건 아닙니다.

◇ 김혜민> 채무자가 대출 중개 수수료를 낼 필요는 없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고요. 또 금감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해당 업체가 금융위나 지방자치단체 등록됐는지 꼭 살펴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금융위에 등록된 거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거와 차이가 있나요?

◆ 백주선> 대체로 현재 기준으로는 자산이 120억 이상 되는 대부업체, 대형 대부업체의 경우에는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요. 매입채권추심을 하는 곳도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취지는 금융위에 등록하게 하면서 금융위가 조금 더 강화된, 엄격하게 대부업체를 관리, 감독하겠다. 이런 취지이고요. 소규모 대부업체의 경우에는 서울시 등 광역 자치단체 등록하는 것이 원칙이고 구체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오늘 금감원이 낸 대부업자 이용자들이 알면 중요한 10계명은 등록된 대부업체 한해서예요. 그나마 등록된 대부업체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도움을 받을 곳이 많을 것 같은데, 등록되지 않은, 불법 대부업체에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백주선> 미등록 대부업체라고 하고요. 조금 더 피부에 다가오기엔, 불법사금융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것 자체가 불법이고 형사처벌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채무자는 자기가 그곳에서 돈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불법사금융 자체를 금감원에 신고할 수 있고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의뢰, 고소고발도 할 수 있기에 오히려 더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고요.

◇ 김혜민> 제가 예를 들어 불법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고 그 돈을 썼어요. 그리고 신고했어요. 불법대부업체를. 그래도 저는 처벌을 받지 않나요?

◆ 백주선> 처벌 받지 않습니다. 금융이용자가 처벌 받는 건 아니고.

◇ 김혜민> 돈도 안 갚아도 되는 건가요?

◆ 백주선> 그렇겐 안 됩니다. 법에서 정한 대부업체 준해서만.

◇ 김혜민> 불법이잖아요, 그 대부업체 자체가. 그래도 돈은 갚아야 하나요?

◆ 백주선> 그에 대해 많은 개선의 목소리가 있는데, 불법으로 했는데 그렇다면 불법업체에서 돈을 빌린 것도 불법이기에 안 갚도록 해야 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그래야 불법대부업, 불법사금융이 근절되는 게 아니냐. 이런 타당한 문제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체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별개로 하고 돈을 빌린 사람은 갚아야 한다고 법제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 김혜민> 불법대부업체들의 가장 큰 문제는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것, 또 하나는 정말 빚독촉을 너무 심하게, 일상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는 경우들이잖아요. 불법추심이라고 하죠?

◆ 백주선> 불법추심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등록 대부업체라고 하더라도 채권추심법에서 정한 방식과 내용대로만 추심할 수 있고, 이것을 위반하면 불법추심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미등록 대부업체의 경우에는 대부업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추심하는 과정에서도 대체로는 채권 추심법에서 정한 추심 방식을 어기고 조금 더 채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추심하고 있기에 불법 추심이 많이 이뤄집니다.

◇ 김혜민> 그래도 불법 추심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까?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상담 많이 하시는 변호사님으로서 그렇게 보시는지.

◆ 백주선> 어느 정도는 줄어들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도 강화되고 있으며 채권추심법에서 불법 추심 이용도 강화됐고, 금감원에서 설정한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법은 아니지만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지키지 않으면 않을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채권추심 가이드라인도 강화되고 있어서 그런 추세를 보자면 상당부분 완화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피해를 당한 사람은 여전히 많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혜민> 줄어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 피해를 받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0102번 님, “대부업자라면서 200 필요한데 1천만 원 24%로 주고 보이스피싱 연결해서 490만 원 보이스피싱으로 당했습니다.”라고 남겨주셨고요. 0760번 님, “오죽하면 급전을 빌리겠습니까. 나라에서는 한 번 빌려주면 다음에는 아무데도 빌릴 수가 없어서 고가에 빌리고, 그렇게 계속해서 살고 있습니다. 저금리 시대 캐피탈 금리는 고리에 올려놓고 인심 쓰듯 대출해준다고 아침저녁으로 전화가 옵니다.”라고 하셨어요. 9496번 님, “35% 고금리로 약 3년 전에 대출받아서 이자만 내고 있는데, 법정최고금리로 바꿔달라고 요청하니 기존 것을 다시 갚고 다시 대출받아야 한다는데요. 어떻게 하나요?”라고 해주셨네요.

◆ 백주선> 대출 받은 시점이 어느 때인가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률이 다릅니다. 대부업체의 경우 제일 높을 땐 66%였고, 거기에서 쭉 인하되어 현재 올해 2월 기준으로는 연 24%인데, 언제 빌렸고 얼마큼 빌렸고 갱신되었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정확하게 확인해보고 상담받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어디에 확인하면 됩니까?

◆ 백주선> 돈을 빌린 대부업체에 확인해보면 됩니다. 부채증명서라고 하는데요. 발급받아서 언제 돈을 빌렸는지, 이자율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돈을 빌렸으면 갚는 건 당연한데 여러 상황상 갚을 수 없는 분들이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조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떤 경우의 수를 나누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고려하면 좋을까요?

◆ 백주선> 공통된 전제는, 빚이 많고 소득이 부족해서 빚을 다 못 갚게 된 상황, 법률용어로는 지급불능상태, 지급불능의 우려라고 표현하는데요. 빚이 많아 다 못 갚게 된 상태에 빠졌다는 공통된 전제 하에서 그런데 현재 재산도 없지만 소득도 없다, 그런 경우에는 파산 절차를 통해 파산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빚 전체를 탕감받는 면책 절차를 밟는 거고요. 현재 재산이나 소득으로 현재 있는 빚을 다 갚을 정도는 안 되지만 직업이나 하는 일이 있어서 소득이 다소간 있다고 할 때는 소득에서 빚을 일부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개인회생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를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 김혜민> 본인이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의 유무, 내가 갖고 있는 빚의 규모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겠네요.

◆ 백주선> 상담을 받으시면 되고요. 소득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생계비를 제외한, 그것을 넘어서는 정도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 김혜민> 1914번 님, “대출원금을 다 갚으려고 하는데 대부업자가 중도상환이 안 된다고 하면서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자는 늘어나고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하셨습니다.

◆ 백주선> 중도상환은 가능하고 그런데 실제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업체 계좌로 중도상환할 금액을 보내거나 계좌를 모를 경우에는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중도상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금감원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경우 금감원에 신고해 민원을 제기하면 금감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해줍니다.

◇ 김혜민> 0741번 님, “제가 이용했던 대부업체를 다른 사람이 인수하면서 대출이자가 다시 설정되어 이자율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백주선> 그것은 원칙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당사자 간 계약한 내용에 따라서 이자율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채권을 양도양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채권자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임의로 금리를 인상할 수는 없는데, 다만 초기 계약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정이 있을 때는 채권지가 임의로 일부, 어느 정도 범위에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을 수 있어서 살펴보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오늘 대부업, 지혜롭게 이용하는 방법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이신 백주선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백주선>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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