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총수일가, 이번엔 해외명품 '관세 포탈' 의혹

한진 총수일가, 이번엔 해외명품 '관세 포탈' 의혹

2018.04.18. 오전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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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일 / 시사평론가, 최진녕 / 변호사

[앵커]
경찰이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를 출국 정지하고 정식 수사에 돌입했는데요. 한진 일가와 관련해서 각종 의혹과 또 갑질 증언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대한항공 갑질 의혹과 관련해서 이번에는 총수일가의 탈세 의혹이 불거졌어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소개해 주시죠.

[인터뷰]
그러니까 대한항공 내부 직원이라고 이야기한 익명의 제보가 언론에 보도가 된 건데요. 아직 관세청은 확인되면 조사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면서도 아직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보자의 신원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지금 항공사 내에서도, 항공기 안에서도 기내면세점이 운영되고 있죠.

그런데 이 총수일가가 해외에서 명품쇼핑을 고가로 하고 자사의 항공기를 이용했겠죠. 국내까지 무관세로, 관세를 내지 않고 무사히 물건을 운반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거 불법 지시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게 밀수죠. 바로 밀수입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십수년 동안 암암리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이 말이 사실이라면 첫 번째로 말씀하신 대로 밀수, 무관세. 조세포탈입니다. 관세를 마땅히 내야 되니까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하면 상습적인 범법행위가 이뤄졌다. 국내 국적기 항공사를 하나의 매개로 해서. 이런 의혹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관세청뿐 아니고 검경이 철저히 조사해야 될 문제가 터져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고가의 명품은 어쨌든 입국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내고 가져오게 돼 있잖아요.

[인터뷰]
신고를 하거나 적발이 되거나 당연히 관세가 부과되는 거죠. 세금 없이 들어오면 말씀하신 대로 그걸 밀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연간 굉장히 많은 금괴 밀수도 있고요. 시계 밀수도 있고 명품 밀수도 있고. 이게 세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압수돼서 보관돼 있다가 관세 내고 찾아가지 않으면 경매되는 거거든요. 이 과정을 우리가 늘 보고 있는데 이걸 누구보다 잘 알 수밖에 없는 항공사의 어찌 보면 오너 집안에서 이러한 일을 공공연히 했다, 이것은 의도적, 계획적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수십 년 동안 관행처럼 이어져왔다라는 주장인데 이게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가능한 건지도 궁금한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의혹은 제기되었고 그 의혹에 대해서 이걸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특히 과연 그랬을까라는, 그럴 가능성이 낮다라는 그런 증언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내부적으로 봤을 때 이른바 절세의 제왕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수백만 원 내지 수천만 원의 해외 명품쇼핑을 한 다음에 본인은 그냥 빈손으로 들고 오고 해외에 있는 대한항공 직원들이 그 이후에 그걸 가지고 들어오는데 보통 아시다시피 일반 여행객이 아니고 항공사 직원들이 드나드는 통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통해서 들어왔다라고 하고 그와 같은 것을 전담하는 직원까지 있다, 이렇게 비교적 상세한 의혹을 제기를 했었는데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대한항공 직원들 사이에서도 아시다시피 스튜어디스 같은 사람들도 한국에 들어올 때는 일반인과 동일한 물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기억하기에도 스튜어디스들이 외국에서 명품을 몰래 가지고 오다가 적발돼서 처벌되는 케이스도 없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케이스가 있다라고 봤을 때 과연 이와 같은 의혹이 아직 사실인지는 아직까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지금 내부적으로 직원이라고 보이는 사람이 매우 구체적인 정황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항공의 내부적 조사 내지는 관세청. 아시다시피 관세청 같은 경우에는 특별사법경찰이라고 해서 관세청 직원 자체가 경찰입니다. 아마 거기에서 조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항공사 직원들도 일일이 물품 검색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오너 일가들은 다른 무슨 통로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인터뷰]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오너 일가라 하더라도 일반인임에는 틀림없는 것이죠. 공무원이나 아니면 VIP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의전상 좀 더 입국 절차가 완화된 절차를 거칩니다마는 그것이 아닌 다음에는 설령 본인들이 하는 퍼스트클래스를 타고 왔다 하더라도 한국에 들어올 때는 입국 절차는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얘기 나온 것이 본인들이 직접 가지고 들어오지 않고 직원들에게 지점에 넘겨주면 직원들이 어떤 수단을 써서건 몰래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른바 관세법상 관세포탈을 했다라는 그런 혐의인 것 같은데 과연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일들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이 수년간 묵인된 상태로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앵커]
관세청은 일단은 제보자의 신원파악이 정확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 조사 단계는 아니라고는 하는데 정식 조사가 들어가게 되면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이게 내부 제보가 없이는 어렵죠. 우선 이게 아까 절세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합법적으로 세금을 여러 방식으로 줄이는 게 절세인데 절세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 조세포탈은 탈세죠, 탈세.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안 내고. 그러니까 저는 아주 제일 쉬운 방법은 이거예요. 1인당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고가품의 금액이, 또 개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면세점에서 양주는 몇 병인데? 1인당 1병입니다. 두 병 사면 못 갖고 들어오는거든요. 사람이 여러 명이 있으면, 항공사 승무원을 동원하면 한 명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을 반입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도 있을 수가 있고. 이건 아주 간단한 방식이고요. 더 고도의 방법이 있는데.

[앵커]
개수도 제한이 돼 있지만 액수도 제한이 돼 있죠?

[인터뷰]
맞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피해가는 것들이 있었느냐와 혹은 더 고도의 방식이 있었느냐. 그러면 더 심각해지는 상황인데. 이건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되는 거고요. 이게 사실확인이 된다면. 지금 의혹 제기의 초기 단계입니다. 이게 제보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관세청도 수사에 난항을 겪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금액, 물량이 반입된 거냐, 밀반입이 된 거냐. 여기에 대해서 추징금도 매겨지게 되고요. 벌금도 매겨지게 되고요. 당연히 징역형까지도 가능한 그런 범죄입니다.

[앵커]
단순히 한진 일가의 문제가 아니라 세관상의, 공항의 세관에도 혹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들어가면 오히려 더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지금 갑질 논란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탈세 의혹도 불거졌고요. 여기에 또 조 씨 일가의 조현민 전무의 어머니가 또 갑질을 했다 하는 제보가 왔어요.

[인터뷰]
이건 전형적인 모습인 것이 과거에 조현민 혹은 조현아 전 부사장, 대한항공 상황이 아니어도 일반적으로 중견기업의 회장님 갑질이 왕왕 나왔죠. 그때 보시면 주로 녹취가 공개되고는 하는데 누가 이것을 참다 참다 터뜨리냐면 을 중에서도 여러 을이 있지만 주로 운전기사분들이 많이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 이사장인데요. 조양호 회장의 부인이죠. 조현민, 조현아, 조원태까지 하면 남매의 어머니인데 수행기사가 이런 얘기를 폭로한 겁니다. 갑질이 장난이 아니었다, 굉장히 심했다. 본인이 재직하던 3년의 기간 동안에도 심한 욕설을 들어야 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또 정황 제보가 있는데요.

대한항공 임직원들이 집으로 불러들여와서 고성이 나는 것을 들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는 심각한 문제로 확전이 됩니다. 지금 대한항공이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느냐 하면 이사장 관련한 업무는 개인의 집안 문제이기 때문에 회사와는 무관합니다. 저희가 답변할 사안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사의 증언 중에 나와 있는 게 대한항공의 임직원을 불러다가 이유는 모르지만 고성으로 혼낸 정황을 기사가 폭로를 했어요. 그러면 이건 무슨 일인가. 권한이 없는 분이 사모님일 수는 있지만 왜 이 회사의 임직원을 불러서 어떤 업무 지시를 했거나 어떤 일에 대해서 질타를 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또 회사 업무에 개입을 했나.

또 다른 증언입니다. 이건 기사의 제보가 아니고 다른 증언인데 인천에 있는 계열 호텔에서 이 호텔 지배인을 혼내는 장면을 목격했다. 왜냐, 그 호텔 로비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 소파가 있는데 거기에서 외국인 아이가 뛰어노는 것을 보고 지배인을 불러서 혼냈다. 호텔 로비에 공개돼 있는 것은 사람들 앉고 쉬라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왜 외국인 아이가 뛰어 노느냐라고 호텔 지배인을 야단쳤다면 이것도 우리가 갑질로 이야기할 수 있는 영역에서 하나하나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의혹이 터져나오는 단계인데 어쨌든 그래도 신빙성 있는 이야기다라고 귀가 기울여지고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조 씨 일가가 해명할 문제가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앵커]
여기에다가 조현민 전무가 미국 국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6년간 자회사인 진에어에서 등기이사를 맡았다고 해요. 이게 불법이라고요?

[인터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의 내용을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도 관련해서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을 제가 좀 더 정확하게 찾아봤는데요. 지금 일부 언론에서 보도됐던 항공안전법 10조가 일부 언론에는 마치 외국인이 국적사의 등기임원이 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보도가 나왔는데 제가 그 보도를 확인해 보니까 그 규정은 외국인이 등기를 못 한다는 것이 아니고 해외 사람이 가진 소유한 비행기를 국적사의 비행기로 등록하지 못한다,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좀더 상세한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외국인이 법인 등기부상 대표자일 경우에는 제재가 되고 또 외국인이 법인 등기부상 임원 수가 2분의 1이 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 해석을 하면 외국인도 국적사의 등기임원으로 될 수가 있다. 다만 대표자가 돼서는 안 되고 그 외국인인 임원 수가 과반수를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물론 지금 국토부가 좀 더 내부적인 것을 조사를 한다라는 것은 했습니다마는 적어도 지금 있는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상 외국인이 등기임원으로 되지 못한다는 그것은 사실과 조금 다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보도의 진정성에 대한 내부적인 법률적 검토는 조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 아시다시피 조 전무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국민적 감정이 안 좋을 수는 있지만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은 법을 따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법률적인 검토가, 제대로 된 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말씀을 하신 게 외국 국적의 사람이 국내 항공사의 등기임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화면에 띄운 것을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의 임원 등재는 국내 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역사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일부 언론이 처음으로 이 언론 보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제가 관련된 항공사업법, 이게 항공사업법의 항공의 운영 면허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항공안전법 10조를 위반할 경우에는 이 부분의 항공사업의 면허에 대한 제한을 둔다고 했는데 실제 항공안전법 10조를 보면 외국인이 등록을 못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항공기 등록 제한. 한마디로 외국 사람의 소유의 자동차는 한국에 와서 등기 못 한다, 그런 경우와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은 내용의 그래픽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앵커]
저희가 내용을 요약을 해서 그래픽을 만들었는데요. 이것의 자세한 법조문은 들여다보고 재가해야 되겠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물론 제가 과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항공안전법 10조는 말씀드린 대로 항공기, 비행기가 외국인의 소유이거나 외국인이 임차한 비행기일 경우에는 국적사에 등록을 못한다. 다만 그것도 예외가 돼 있는 것이 그것이 한국법인일 경우에는 그 예외로 한다고 돼 있고 더불어서 항공안전법 10조 5호에 보면 외국인이 법인 등기부상 임원 수가 2분의 1 이상이 안 된다라고 해서 결국 2분의 1만 안 되면 임원이 돼도 상관없다는 그런 반대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항공법의 전문가의 좀 더 확실한 해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오늘 자리에서 최진녕 변호사님이 법조인이니까 법조문을 보시고 해석을 하는 것이지만 만약 지금 최 변호사님 말씀이 맞으면 국내 보도는 거의 다 오보가 나간 것으로, 오늘 오전 이 시간까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하면 국토교통부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시인했어요. 그래서 2016년 3월까지 조현민 전무가 진에어의 등기이사로 재임을 했던 겁니다. 2010년 3월부터 딱 6년 동안 있다가 지금 빠져나온 건데 여기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라고 시인을 했고 그 당시는 지금 정부의 책임은 아니었던 거죠. 국토교통부. 지난해부터 이 문제를 엄밀히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국토교통부도 잘못된 법조문의 해석을 가지고 문제가 있었다고 시인을 한 건데 다만 2016년에 사임을 했고 현재 등기이사는 아니기 때문에 면허를 회수한다든가 하는 조치를 지금 취하기는 어렵다. 처벌이나 징계가 지금 당장은 어렵다. 하지만 과거에 관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시인한 상황이니까 그러면 지금 국토교통부와 언론들이 매우 잘못된 법조문의 해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돼버리거든요. 확인은 필요한 대목입니다.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도 다만 저는 지금 어제, 오늘 있는 법제처에 있는 현행 법률에 대해 나와 있는 부분을 제가 꼼꼼히 좀 읽어봤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항공사업법 9조와 항공안전법 10조에는 외국인이 국적기 항공사의 등기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은 적어도 저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문사건 언론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법적 조문의 해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등기임원이라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회사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외국 국적자가 될 수 없다라는 규정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보고 나중에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조현민 전무의 물벼락 갑질 이 부분은 현재 지금 경찰이 수사 중인 상황인데 추가적인 증언이 나왔습니까?

[인터뷰]
추가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광고기획사, 그러니까 해당 자리에서 질타를 받았던 팀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대한항공 직원 아닙니다. 용역업체, 어찌보면 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한항공의 사내, 사외 광고를 담당하는 업체인데 엄청난 질타를 받았고 물컵이 던져졌다. 그런데 이게 사람을 향했느냐, 이게 특수폭행이냐. 아니면 물이 그냥 뿌려졌을 뿐이냐, 단순폭행이냐. 아니면 조현민 전무 측 이야기대로 밀쳐서 컵이 바닥에 떨어졌고 물이 튀었을 뿐이냐. 그러면 무혐의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 컵의 방향, 담겨있던 내용물 그리고 던지던 상황의 정황. 그런데 광고기획사 직원이 처음에는 조사에 응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말이에요. 경찰이 불러도 응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뭔가 암묵적인 이야기를 추정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을은 당하고도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진실을 이야기하기도 어렵구나 이런 굉장히, 이걸 너무 비겁하다가 우리가 이야기하지 말자. 먹고사는 문제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파다한 상황인데 그런데 조사가 된 거고요.

그게 오늘 아침 보도에 보면 음료수가 든 물컵을 던진 것이 맞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도 팩트인지 아닌지 전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은 다 팩트체크가 필요한데요.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사실은 무혐의는 어렵고 이제는 정황에 따라서 특수폭행이냐 단순폭행이냐 그 정도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경찰 조사를 계속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앵커]
어쨌든 음료를 던졌는지 물을 뿌렸는지. 던졌는지 밀쳤는지. 여러 가지 얘기가 엇갈리고 있는데 말이죠. 이런 경우에 어떤 혐의가 적용이 가능하고 어떤 처벌이 될까요?

[인터뷰]
현재까지 보도된 바에 따르면 결론적으로 형법상 폭행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일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8명 중에 7명을 불러서 참고인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 사이에서도 진술이 조금씩 엇갈립니다. 그렇지만 그중에 공통적인 것은 음료수가 든 것을 밀쳤거나 했고 그 물이 앞에 있던 피해자에게 닿았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만약에 그것을 사람을 향해서 던졌다라고 할 경우에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에 이른바 특수폭행이 되겠지만 그러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적어도 지금까지 경찰 같은 경우에는 사람에 대한 폭행으로서의 폭행죄. 그런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고 해서 피해자가 합의할 경우에는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변호인도 지금 조 전무 측이 선임을 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합의가 돼버린다 하면 이와 같은 모든 논의가 사실상 말짱 도루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다만 어제까지 언론 보도로 봤을 때는 피해자가 처벌 의사가 있다라는 보도를 봤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피해자의 마음이 바뀔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갑질 논란이 계속 불거지자 이를 처벌하라는 국회 기자회견이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 땅콩회항의 피해자죠, 박창진 사무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목소리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박창진 / 전 대한항공 사무장 (어제) : 2014년 대한항공 조현아 땅콩회항 사건은 국민들 분노를 일으켰고, 조현아 구속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시간이 흐른 후 조현아는 다른 계열사 임원으로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피해자인 저는 아직도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018년 올해 얼마 전 조현아의 동생인 조현민 전무는 또 다른 갑질로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들은 국민들의 공분을 잠시 살 뿐 금세 잊혀지고 있습니다. 또한, 유야무야하게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고 있습니다.]

[앵커]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비판을 했는데요. 사실 현실적인 문제 아닙니까?

[인터뷰]
현실적인 문제인 것이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이 오너 일가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 창업하고 3대째 지금 경영을 물려받고 있는 회사를 누구보다 사랑하겠구나. 대한항공을 잘 키우고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고 글로벌 경영을 해서 회사를 키우겠구나. 그런데 지금 일가의 소위 갑질, 폭행 의혹 또는 탈세 의혹까지 지금 막 일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또 국민들이 깜짝 놀란 건 국적 문제도 놀랐죠. 조현민 전무가 미국인이었다는 말인가. 이런 대목도 놀라는 대목인데 지금 오늘 아침 경제 기사를 보면 대한항공 시총이 3200억이 증발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브랜드 가치가 추락을 하고 국적기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국적기를 회수하라 이런 국민적인 질타도 나오면서 국민 청원까지 올라오고. 그러면 지금 회사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고객에 의해서도 아니고 직원의 실수나 항공사고에 의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오너들의 연이은 갑질 이 문제 때문에 기업의 가치가 쪼그라들고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명할 거냐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주주들은 소송을 하는 게 마땅해요. 왜냐하면 업무와 아무 상관없는 일로, 왜 소리를 쳐서, 왜 물컵은 던져서, 왜 땅콩을 가지고 그 난리를 부려서 회사 가치를 이렇게 추락하게 만들어서 우리 주식의 가치가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라는 문제 제기를 하면 이분들은 사실상 해임요건에 해당되는 분들이에요, 이사회 주주총회를 하게 되면. 그런데 오너라는 이유로 총수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그 회사의 마치 주인처럼 대우해 준다는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박창진 사무장도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사실은 그 회사의 주인은 오너만이 아니라, 오너라는 말이 주인이라는 뜻의 영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용하는 고객도 마일리지를 가지고 있어서. 제가 안타까운 얘기가 어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나는 항공사를 바꾸고 싶은데 거기 쌓아놓은 마일리지가 너무 많아. 그 마일리지 많은 고객은 주인 아닙니까? 주식을 소액이라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한항공의 주인 아닙니까? 다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인 회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상장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경영자 마인드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들여다보는 이분들이 앞으로 경영을 하는 게 옳은지, 물러나는 게 옳은지. 왜 우리가 선진국가처럼 경영과 소유가 분리되지 못하고 2세, 3세라는 이유로 세습경영에 참여해야 되는지. 그 30대 중반의 임원이 나이 많은 직원들에게 호통을 치는 게 과연 항공사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나 다니잖아요. 문물을 가장 먼저 접하는 그런 최첨단의 기업인데 이런 기업이 이런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는 게 말이 되는 것인지 조금은 깊이 있는 성찰을 해서 아까 박창진 사무장 얘기처럼 솜방망이 처벌받고 쉬 잊혀지는 공분의 대상 정도가 아니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걸 우리가 깨달았으면 싶습니다.

[앵커]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갑질 의혹이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기업의 경영 문화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계기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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