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위헌소송 '각하'

헌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위헌소송 '각하'

2018.04.17. 오후 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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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위헌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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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를 비롯해 11개 재건축 조합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위헌 확인 소송이 각하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위헌 소송을 제기한 법무법인 인본 측에 위헌 확인 청구 소송에 대한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통지했습니다.

헌재는 각하 결정을 내린 이유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상 준공 인가 이후에야 청구인들이 '재건축 부담금'의 부과 대상일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조합들이 현재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않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는 재건축 조합은 일단 준공 시점에 재건축 부담금을 낸 뒤 소송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하게 됐습니다.

법무법인 인본은 "헌재가 제대로 된 심리조차 하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면서 '재심 청구'를 통해 이번 결정의 잘못을 다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향후 재건축 부담금 예정금액을 고지받는 조합 등과 함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의 위헌성을 계속 다투는 위헌소송을 청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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