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다세대 30만호 공동설비 전기요금 오른다

다가구·다세대 30만호 공동설비 전기요금 오른다

2018.04.17. 오전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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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가 일부 다가구·다세대주택 거주자의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적용기준을 개정했다가 고객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시행을 유보했습니다.

한전은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가구들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한 뒤 시행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달 18일부터 비주거용 시설의 경우 계약전력 3kW 이하에만 주택용전력을 적용하고, 계약전력 4kW 이상에는 일반용전력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비주거용 시설에는 다가구·다세대주택의 승강기나 현관·계단 조명 등 '공동설비'가 포함됩니다.

이전에는 계약전력이 5kW 미만인 비주거용 시설은 일반용보다 저렴한 주택용전력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한전이 주택용전력 적용 대상을 3kW 이하로 제한하면서 기존에 주택용전력을 적용받던 '3kW 이상 5kW 미만' 이용자들은 앞으로 일반용전력요금을 내게 됐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다가구·다세대주택 거주자입니다.

한전은 고객 항의가 이어지는 등 개정이 논란되자 시행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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