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대출 저축은행 대출영업 제한"

"고금리 대출 저축은행 대출영업 제한"

2018.04.16. 오후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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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일괄적으로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하는 저축은행을 언론에 공개하고 대출영업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벌칙을 제시했습니다.

김 원장은 오늘(16일) 저축은행중앙회 회장과 저축은행 대표이사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와 다를 바 없는 고금리 대출을 취급한다며 질타한 후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늘 모임은 금감원장 취임 이후 저축은행 업계와의 상견례 성격이지만 외유성 해외출장 등의 문제로 거취에 대한 논란을 빚는 상황을 반영한 듯 어느 때보다 어조가 강경했습니다.

김 원장은 국내 은행의 예대금리차가 2.0%포인트인데 비해 저축은행은 8.3%포인트로 4배 이상 크다며 저축은행들이 조달비용과 무관하게 과도한 예대금리차를 기반으로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원장은 대부업체와 비교해 볼 때 조달금리가 절반 수준에 불과한 데도 대출금리를 동일하게 적용해 대부업체와 다를 바가 없다는 비난을 뼈아프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규모 저축은행 구조조정 시기에 국민이 조성한 공적자금을 27조 원이나 투입해 저축은행 산업을 살렸는데 국민을 상대로 고금리대출 영업을 한다는 지적도 뼈아프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원장은 돈을 빌리는 사람의 신용등급과 상환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금리를 부과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일부 저축은행에서는 신용등급이 높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20% 이상의 고금리를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영업행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원장은 대표적인 사례로 2월 8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 직전인 1월 26일부터 2월 7일까지 22개 저축은행이 추가대출이나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연 24%를 초과하는 가계신용대출을 천151억 원어치나 취급했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이에 대한 시정 방안으로 고금리 대출을 많이 취급하거나 금리산정체계가 미흡한 저축은행을 언론 등에 주기적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대율 규제를 도입해 고금리 대출이 과도하거나 기업대출이 부진한 저축은행에 대해선 대출영업을 일정 부분 제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원장은 궁극적으로 저축은행의 대출금리가 신용등급을 적정하게 반영해 산출될 수 있도록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지속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원장은 정부 방침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저축은행업계가 고금리대출 해소와 중금리 대출 취급에 적극 앞장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월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들의 가계신용대출 잔액 평균금리는 22.3%로 나타났습니다.

저축은행 전체 가계신용대출자 115만 명의 81%인 94만 명이 연 20%가 넘는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대출 잔액은 6조8천억 원으로 이들의 평균대출액은 720만 원, 평균금리는 26.4%입니다.

저축은행별로 보면 웰컴저축은행이나 OK저축은행 등 대부업 계열 저축은행을 포함한 상위 7개사의 연 20% 이상 고금리대출 잔액 비중이 75.7%, 금액으로는 5조4천억 원으로 평균을 상회 했습니다.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은 OK저축은행이 1조7천억 원으로 가장 많고 SBI가 1조2천억 원, 웰컴이 9천억 원, 유진이 6천억 원, JT친애가 5천억 원, 애큐온이 4천억 원, 한국투자저축은행이 천억 원입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들이 중신용 즉 5등급 구간부터 20% 이상의 고금리를 일괄 부과하는 방식의 영업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대부업 계열 등 대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고금리 부과 관행이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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