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도 DSR 등 가계대출 규제 적용

제2금융권도 DSR 등 가계대출 규제 적용

2018.04.16. 오후 3:1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정부가 총체적상환능력비율, DSR 등 대출규제를 하반기부터 2금융권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각 금융업권 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관리간담회를 열고 올해 가계부채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가계대출 관리 강화 차원에서 DSR과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예대율 규제 등을 제2금융권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대출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까지 모두 살펴보는 규제인 DSR은 7월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해 내년 상반기부터 제2금융권의 관리지표로 적용합니다.

최 위원장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장기추세치 8.2% 이내로 유도하겠다면서 가계대출을 급속히 늘리는 금융사를 집중 관리회사로 선정해 별도로 살피기로 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