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말 '원가정보 공개'...통신료 인하압박 커져

이르면 이달말 '원가정보 공개'...통신료 인하압박 커져

2018.04.13. 오전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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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휴대전화 요금을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서비스 원가 자료가 이르면 이달 말, 늦으면 다음 달에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시민단체들은 이통사를 상대로 추가 정보 공개와 요금 인하 압박을 계속할 뜻을 밝혔습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동통신 요금은 국민의 알 권리라면서 원가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판결문을 받는 대로 영업보고서와 요금신고·인가 관련 자료를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개할 예정입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오늘이나 내일 당장 공개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몇 달이 걸리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공개 대상이 된 자료는 2G·3G 시절인 2005년부터 2011년까지 것이어서 LTE나 5G 요금 인하와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하지만 2011년 이후 LTE에 대해서도 유사한 자료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게 되면, 정부가 이를 공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앞으로 유사한 정보공개 청구 시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업전략이나 비밀이라는 이유로 거부되던 통신비 산정 자료가 공개될 수 있다는 최고법원의 판례는 이동통신사들에게 상당한 압박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7년 전 소송을 냈던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통사를 상대로 추가 정보 공개와 요금 인하 압박을 계속할 뜻을 밝혔습니다.

참여연대 안진걸 시민위원장은 2011년 이후 LTE 관련 원가 관련 자료 또한 통신 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마땅히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박성호[shpar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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