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주 열기구 추락 현장 조사 착수

국토부, 제주 열기구 추락 현장 조사 착수

2018.04.12. 오후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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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열기구 추락 사고로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국토교통부가 현장에 조사관을 급파해 사고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국토부는 전국에 있는 75대 열기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도 지시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열기구 추락 사고 직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 3명을 제주로 급파해 사고원인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다며 관련법에 따라 안전기준을 지켰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현행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은 초경량비행장치로 분류되는 열기구에 대해 등록 시 안전기준, 장치 기준, 비행 시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열기구 비행은 고도 150m 미만에서 시정이 5㎞ 이상 확보될 때 가능합니다.

또 각 지방항공청으로부터 비행승인을 받고 허가된 기준에 맞게 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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