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에 배당 관련 조항 없어 '구멍'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에 배당 관련 조항 없어 '구멍'

2018.04.12. 오전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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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로 투자자 불신이 확산하는 가운데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 대표 기관인 금융투자협회가 증권사 사고예방을 위한 모범규준을 허술하게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범규준'에는 자사주나 배당 관련 내용이 아예 빠져 있어 증권사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서로 다른 시스템을 만들어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에 자사주 등에 대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협회는 증권사들에 사고예방과 고객 보호를 위해 모범규준을 참고해 회사 특성에 적합한 금융사고 방지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권고했지만 관련 조항이 없다 보니 증권사마다 자사주 등 관련 주문 처리 방식을 갖춘 것이 화근이 됐습니다.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는 직원이 우리사주에 배당하면서 현금 대신 주식을 입고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문 한도가 설정되지 않아 28억 주나 되는 대량 주식 입고가 가능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배당을 앞둔 증권사 중 4곳을 사전 점검한 결과 배당시스템이 삼성증권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7일까지 우리사주조합을 운영하는 15개 상장 증권사를 대상으로 우리사주조합 배당 시스템을 일제히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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