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삼성증권 주식 매도 개인에 6일 장중 최고가로 보상

삼성증권, 삼성증권 주식 매도 개인에 6일 장중 최고가로 보상

2018.04.11. 오후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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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은 배당 착오 사태와 관련해 지난 6일 삼성증권 주식을 매도한 모든 개인 투자자에게 당일 최고가격인 3만9천8백 원을 기준으로 보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상 대상자는 착오로 입고된 우리 사주에 대한 첫 주문이 있었던 6일 오전 9시 35분 이전에 삼성증권 주식을 보유했으면서 6일 하루 동안 주식을 매도한 모든 개인 투자자입니다.

매매손실 보상금액을 정하기 위한 보상 기준점은 6일 장중 최고가격인 3만9천8백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6일 오전 9시 35분부터 장 마감 때까지 삼성증권 주식을 매도한 경우 당일 최고가인 3만9천800원에서 고객 매도가를 뺀 뒤 매도 주식 수를 곱해 보상 금액을 산출합니다.

삼성증권은 피해 투자자의 해당 매매 수수료와 세금 등 제반 비용도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증권은 투자자 피해에 대한 보상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오늘(11일)부터 보상금 지급에 나섰습니다.

6일 시작된 피해 투자자 접수는 오늘(11일) 오전 11시까지 591건이 접수됐고 이중 실제 매매손실 보상 요구는 10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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