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내 9억 이상 주택 특별공급서 제외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이상 주택 특별공급서 제외

2018.04.11. 오전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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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 특별공급에서 금수저 청약 논란이 일자 정부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전매제한 기간도 5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택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노부모 부양가족 등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 우선 공급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혼부부들이 최근 10억 원이 넘는 주택을 분양받으면서 재력이 있는 부모를 둔 신혼들만 청약받을 수 있다는 '금수저'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 초과 분양주택은 다음 달 초부터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서울, 과천시, 세종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등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투기 목적의 청약을 차단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의 특별공급 당첨 물량에 대한 전매제한도 강화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통상 3년인 전매제한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해 다음 달 중순부터 시행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3년 이내인 경우 등기 후 2년간 보유해야 전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은 두 배로 늘려 다음 달 초부터 시행합니다.

민영주택은 10%에서 20%로, 국민주택은 15%에서 30%로 확대합니다.

특히 민영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물량 5%를 따로 떼어내고 소득 기준도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YTN 박성호[shpar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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