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직원, 3번째 매도금지 긴급공지에도 주식 팔았다

삼성증권 직원, 3번째 매도금지 긴급공지에도 주식 팔았다

2018.04.10. 오후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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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6일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조합원들에 대한 배당에 착오를 일으켰을 때 주식 매도 금지를 알리는 3번째 마지막 팝업 공지 후에도 주식을 판 직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투자자의 신뢰를 저버린 삼성증권에 대해 연기금 투자자들이 일제히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조합원들에게 착오 주식이 입고된 지난 6일 오전 9시 30분부터 회사가 사고 사실을 처음 전파한 9시 39분까지 9분 사이에 모두 7명의 직원이 주식을 내다 팔았습니다.

또 9시 39분부터 삼성증권이 사내망에 직원계좌 매도금지 긴급 팝업을 처음으로 띄운 9시 51분 사이에도 3명의 직원이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삼성증권은 9시 51분 첫 긴급 팝업을 띄운 뒤 5분 후 2번째 팝업 그리고 다시 5분 후 3번째 마지막 팝업을 띄워 직원들에게 주식을 팔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9시 51분 첫 팝업이 뜬 이후에도 또 다른 6명의 직원이 주식을 내다 팔았습니다.

이 가운데 5명은 첫 팝업부터 3번째 마지막 팝업이 뜨는 사이에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특히 나머지 1명은 3번째 마지막 팝업 공지 후에 잘못 입고된 주식을 팔아치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식을 내다 판 직원은 모두 16명으로 팀장급 간부부터 일반 직원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고의 피해자 보상과 관련해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는 시한을 정하지 않고, 신청하면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성훈 / 삼성증권 대표이사 : 이런 법리적인 것을 떠나서 저희가 워낙에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것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신속하게 피해자 입장에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등 주식 투자 '큰손'인 연기금들은 '유령주식' 사태를 유발한 삼성증권과 일제히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사안의 심각성에 비춰 삼성증권에 대해 기관경고나 영업정지 조치 등 중징계를 내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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