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매도금지 긴급 공지 후에도 주식 팔아

3번째 매도금지 긴급 공지 후에도 주식 팔아

2018.04.10. 오전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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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매도금지 긴급 공지 후에도 주식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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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조합원들에 대한 배당에 착오를 일으켰을 때 직원의 주식 매도 금지를 알리는 3번째 마지막 팝업 공지 후에도 주식을 판 직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이 지난 6일 오전 9시 51분 사내망에 직원계좌 매도금지 긴급 팝업을 처음 띄운 후에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은 모두 6명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5명은 첫 긴급 팝업부터 5분 후 2번째 팝업 그리고 다시 5분 후 3번째 마지막 팝업이 뜨는 사이에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특히 1명은 3번째 마지막 팝업 공지 후에도 잘못 입고된 주식을 팔아치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앞서 7명의 직원은 착오 주식이 입고된 오전 9시 30분부터 회사가 사고 사실을 처음 전파한 오전 9시 39분까지 9분 사이에 주식을 내다 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3명의 직원은 오전 9시 39분부터 최초 긴급 팝업이 뜬 오전 9시 51분 사이에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삼성증권은 주식을 내다 판 직원 16명과 배당 착오를 일으킨 업무 담당자와 팀장 등 관련자 20여 명을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앞으로 감사 결과에 따라 문책할 계획입니다.

이들 중에는 투자자들에게 시장과 상장 종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애널리스트를 포함해 팀장급 간부부터 일반 직원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증권은 그러나 임원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증권은 주식을 내다 팔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직원들에게는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손해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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